법인세 신고납부기간 3월 31일까지분납기준

법인세 신고납부기간 3월 31일까지분납기준

각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국내법인 및 외국법인 국내 회사 있는 경우 중에는 12월 말에는 결산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연매출이 많이 있으면 일제히 납부하는 것은 부담이 있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납부를 받고 있습니다. 1. 중간예납 기간 및 신고납부기한 중간예납 대상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 기간으로 하여 그 중간 예납 기간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12월 결산 법인의 경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을 중간예납 기간으로 하여 8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법인세 계산 방법
법인세 계산 방법

법인세 계산 방법

법인세 계산 방법은 과세표준소득을 산출해서, 산출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 세액공제를 차감하여 산출 세액을 계산하고 산출 세액에서 공제 감면세액, 가산세, 감면 추가 납부세액, 기 납부세액을 고려하여 법인세를 계산합니다.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이월결손금이란 과거의 결손금이 공제되지 않아 이월된 금액입니다. *소득공제액이란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소득 금액입니다.

비과세소득이란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닌 소득입니다.

1 법인세 신고서 작성
1 법인세 신고서 작성

1 법인세 신고서 작성

법인세 신고서는 Smart A를 이용해서 작성하면 됩니다. Smart A는 개정된 세법을 반영하여 매번 배포되고 있으며 공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 시점에 되면 국세청 홈택스 자료실에서 Smart A프로그램을 찾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내 자료실 메뉴 위치는 전체 메뉴 그 외 고객센터 자료실입니다. 얼마 전 홈택스 홈페이지가 개편되어 메뉴 위치가 달라졌습니다. 1 Smart A를 처음 실행할 때 신규 회사등록을 합니다.

기업 기본정보와 추가사항을 모두 입력합니다. 2 신고기간에 해당하는 표준재무상태표, 표준손익계산서 등의 재무제표와 그 외 필요 서식을 입력합니다.

법인세 전자신고
법인세 전자신고

법인세 전자신고

법인세 신고는 에 접속하여서 인터넷을 통해 신고도 가능하고 전송도 가능합니다. 전자신고 대상서식을 제외된 당해 법인에게 보관의무가 부여된 제출제외 서류에 대해서는 신고 시에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과 주식회사가 아닌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 100억 이상인 법인이나 외형 30억 이상 법인은 재무제표 부속서류를 신고기한 종료 후인 10일 이내에 우편 등의 방안으로 제출해야만 합니다.

재무제표 부속서류를 를 통해 전자제출 가능합니다. 재무제표 부속서류 제출 대상서식이 없는 법인이라면 전자신고로 법인세 신고가 끝납니다.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결납세방법 적용법인,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연결납세계획을 지속해서 적용시키는 법인은 연결집단별로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하여 중간예납세액을 납부 혹은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므로 법인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단, 직전 사업연도에 연결산출세액이 없거나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면 반드시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해야만 합니다.

처음으로 연결납세계획을 적용시키는 법인이라면 연결법인별로 직전 사업연도 기준이나 상반기 영업실적 중간결산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각각으로 계산하여서 합계한 금액을 납부 혹은 연결집단 전체의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서 법인세를 납부 가능합니다.

법인세 분납 기준

법인세는 세액신고서에 기록된 세액을 신고기한 내에 납부서를 작성하여 납부해야 하는데, 법인세액에 따라 분납도 가능합니다. 납부할 법인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고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분납을 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2개월 이내 가능 예를 들어 납부할 법인세가 1,500만 원이라면 납부기한 내 납부해야 할 법인세는 1,000만 원이며, 납부기한을 지나 분납할 수 있는 법인세는 500만 원입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 초과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인 경우 50 이하의 금액 만약 납부할 법인세가 3,000만 원이라면 납부기한 내 납부해야 할 법인세는 1,500만 원 이상이며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50 이하의 금액인 1,500만원 이하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세 계산 방법

법인세 계산 방법은 과세표준소득을 산출해서, 산출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 세액공제를 차감하여 산출 세액을 계산하고 산출 세액에서 공제 감면세액, 가산세, 감면 추가 납부세액, 기 납부세액을 고려하여 법인세를 계산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1 법인세 신고서 작성

법인세 신고서는 Smart A를 이용해서 작성하면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법인세 전자신고

법인세 신고는 에 접속하여서 인터넷을 통해 신고도 가능하고 전송도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