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자기계산 제출서류

법인세 중간예납 자기계산 제출서류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조세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중간예납기간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법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법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법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도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중간결산하여 8월 31일까지 중간예납 할 있습니다. 다만 중간예납 납부기한 내에 중간결산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은 중간예납기간1월6월을 중간결산하여 다음과 같이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전자신고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전자신고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전자신고

법인세 중간예납은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터넷을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 전자신고를 선택할 경우 다른 서류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법인세 중간예납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중간예납은 기업의 세금 부담을 분산시키고 재정수입을 안정화시키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법인 사업주들은 중간예납에 대한 이해와 준비를 해두어 조기에 세금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 대상

법인세 중간예납은 사업연도가 12월 결산인 법인이 납부 대상입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 시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 대상 사업연도가 12월 결산인 법인내국법인외국법인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 예외 다음의 법인은 법인세 중간예납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법인세 과세표준이 30만 원 미만인 법인신규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업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사업연도 중에 종업원이 20명 미만인 법인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금액이 30만 원 미만인 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 계산 방법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 방법

법인세 중간예납은 전자신고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를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서를 작성하고, 납부할 금액을 입력한 후,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 기간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금액은 연말에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 시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신고를 통한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 방법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로그인 후, 조회/발급 > 신고/납부 > 법인세 > 법인세 중간예납 메뉴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