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집값 대박 예측??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집값 대박 예측??

시작하는 말 주택 아파트 공시가격은 쉽게 말해 해당 주택의 가격에 관하여 국가에서 이 정도 쯤 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삼는가격으로현실 가격을 의미하는것은 아님 이를 토대로 각종 세금 등을 부과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죠 매번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확고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여러 자료나 시장상황 등을 조사 분석하고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서 발표를 하는데 공시가격은 보편적인 주택에 대한것과 표준주택 그리고 공동주택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으며 아파트, 다세대, 연립 등에 공시가격을 나타냅니다.

공시가격 조회 확인 방법 공시가격을 조회 확인 하는 방법은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알리미라는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홈페이지 상에서 직접 조회보다는 서울, 부산, 인천, 대구, 울산, 광주, 세종, 경기도, 충청도 등 각각의 시군구의 시청 등 홈페이지에서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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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단독주택가격이란

개별단독주택가격이란

매번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표준단독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단독주택의 특성을 상호비교하여 산정한 가격에 대하여,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은 후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가격입니다.

개별단독주택가격은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등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검증가격 기준에 활용됩니다.

주택공시가격은 어떻게 활용될까요?

결국 이런 주택의 공시가격은 세금 즉 세무서에서 부과하는 국세와 대도시의 경우 시청 아니면 시청에서 징수하는 지방세의 과세 기준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주택의 보유에 따르는 종합소득세와 재산세가 부과되는 기준이 되며, 대표적으로는 자식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물려 주는 경우 부모가 돌아가셨다면 자식들이 내야하는 상속세, 살아계신다면 부모가 내야하는 증여세가 되는 것이죠. 또한 주택을 팔 때 양도세는 실거래가가 과세 기준이 되나 거래가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실거래가가 공시가격보다.

낮은 경우 양도세의 과세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사게 될 때는 취득세의 기준이 되며 아울러 국민주택채권을 구입하는 기준이 됩니다.

표준 단독주택공시가격이란

우선, 표준 단독주택공시가격을 먼저 조사하여 산정하게 되는데요. 2005.1.14 주택의 적정가격을 공시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 신설하여 매번 공시기준일 현재의 표준주택에 대한 적정가격을 산정공시하여 국가지방행정 등의 기관이 행정목적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입니다. 이때 표준주택가격이라 함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산정하여 공시한 표준주택의 적정가격을 말하며, 적정가격이라 함은 해당 주택에 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이런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국가지방행정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하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