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 조회하기 (아파트, 토지)
22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 안내 정보 함께 알아볼까요? 12월 22일에 공개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입니다. 바로 내일이죠 22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약54만 필지의 표준지 그리고 24만 호의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소유자 조사 및 의견청취 절차를 1월 11일까지 진행한다고 합니다. 22년 표준지 공지시가는 전국의 3,459만 필지중 54만 필지를 선정하였고, 지난해보다. 2만 필지를 늘린것이라고 하네요. 91개의 감정검토 심사 법인과 감정 평가사 사무소에서 1190명의 감정평가사가 참여를 하여 이루어졌답니다.
전국의 공시지가 변동률의 비율입니다. 지난해와 올해의 변동률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 조회방법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를 통해 공시지가를 검색하시면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라는 사이트를 검색해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직접 공시지가에 대해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아파트 공시가격을 궁금하기 때문에 먼저 공동주택공시가격 조회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접속하시면 다음과 같은 창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공동주택으로 들어갑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누르시면 2023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소재지를 검색해볼 수 있습니다. 텍스트검색을 통해 지번검색으로 조회하여 열람해 보겠습니다. 텍스트와 지도검색을 통해 열람하기를 하여 결과를 바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공시가격 조회
오피스텔 공시가격 조회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아닌 홈텍스를 통해서 가능하며 홈텍스에 접속한 다음 메뉴에서 기타로 이동하신 후 기준시가 조회 rarr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기준시가란 건물과 토지를 합쳐 가격을 결정한 것을 의미하는데 통상 기준시가 아니면 공시가격이라 혼용하여 사용되어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제대기오염 드린 오피스텔 공시가격 조회 링크를 통하시면 위 그림과 같이 오피스텔 기준시가 조회를 원하시는 물건의 주소를 직접 입력해볼 수 있고 이를 통해 오피스텔 공시가격 조회가 가능합니다.
의견제출 안내
조사 및 의견제출
2023년 1월 1일에서 5월 31일까지 신축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 등의 사유가 발생한 공동주택에 대해 2023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2023년도 공동주택가격안을 2023년 8월 9일부터 8월 28일까지20일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니,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동주택가격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준단독주택 가격 조회
표준단독주택 가격조회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선택합니다. 표준단독주택가격은 주소로 검색할 수 있는데요, 아래와 같이 시구동 등을 선택 후 검색을 누릅니다. 검색된 지역의 공시가격에 관하여 산정기초자료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표준단독주택 가격확인은 지도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은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