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가산세와 가산금

부동산 세금 가산세와 가산금

세상에서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죽음과 세금이다라는 우스갯말이 있습니다. 부동산에서도 각 단계별로 각종 세금이 붙습니다. 예를 들면 취득단계에서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있습니다. 보유단계에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고 처분단계에서는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세금들은 과세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나뉩니다. 국가가 과세권을 가지고 있는 국세는 국방, 치안, 교육 등 국민 모두의 이익을 위한 중앙정부 살림살이에 사용됩니다.

지자체가 과세권을 가지고 있는 지방세는 상수도, 도로, 소방 등 지역주민의 이익을 위한 지자체 살림에 사용됩니다. 부동산 세금 중에서 취득세와 재산세는 지방세가 되고 양도소득세는 국세로 분류됩니다.

A씨가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대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한 조사결과과세예고 통지는 정당합니다. 라고 주장했어요. 응? 그러나 맨 아래 가산세에 대한 표를 보아도 가산세는 신고랑 납부 2가지 종류인데, 왜 신고가산세 얘기는 나오지 않을까요?

바로 아래 규정 때문에 오늘 사례에는 신고가산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었고, 그래서 신고가산세 얘기가 단 한 마디도 등장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원천징수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원천징수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원천징수

일용직 원천징수 계산방법 위에 보시면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 세율이 6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 말이 오늘 일당 20만 원에서 6.6를 공제해서 지급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근로소득세 계산할 때도 보시면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세금감면 등을 거쳐서 간이세액표가 나오게 된 것인데요.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소득 공제가 적용되므로 위 표와 같이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예시 일용근로자 오늘 일당 20만 원, 원천징수 세액은?

정식의 계산 일단 비과세소득은 0원이라고 생각하고 15만 원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뺀 5만 원이 실제로 세금을 매기는 근로소득금액입니다.

이 금액에 대한 세율이 6입니다.

원천세 납부
원천세 납부

원천세 납부

사업주가 해당 월의 급여를 마감하면 세무담당자가 원천세 신고를 진행하고 신고가 완료되면 납부서를 줍니다. 자 세금 내세요 납부서는 2가지로 소득세와 지방세 납부세가 있습니다. 소득세와 지방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가산세가 얼마나 발생되는지는 이제부터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는 홈택스, 지방세는 위택스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은 해당 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입니다.

소득세 납부 시 홈택스 외에도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카드 납부를 원할 경우에는 에서 카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카드 납부는 납부액의 1% 이내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지방세도 비슷하게 가상계좌 입금도 가능하며 위택스에서 납부하기> 지방세 선택> 전자납부번호를 조회하여 납부도 가능합니다.

스프레드시트 원천세 가산세 계산기 이용하기

홈택스에 로그인하기 불편하거나 단순하게 조회해보고 싶은 분들은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단, 2019년 2월 12일 이후 지연 일자에 대한 가산세율이 0.03에서 0.025로 변경되었고 2022년 2월 15일부터 0.022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납부기한이 오래된 분들은 홈택스 계산기 이용을 추천드립니다. 가산세 계산기로 계산해보니 홈택스와 동일하게 100,000원이 계산되었습니다.

일원 단위는 절사 됩니다. 원천세 가산세 계산기 제출 불성실 가산세는?

원천징수는 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가 없습니다. 납부만 기한 내에 잘하면 됩니다. 제출 불성실 가산세 다음 항목들은 제출시기를 지나면 가산됩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종합소득세는 납세자 본인이 직접 세금을 신고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다보니 세금감면 받을 것을 늦게 파악하는 경우도 있을 거입니다. 이런 경우 최대 과거 5년 전까지 경정청구 신고를 통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란 정기신고기간 내에 세금을 납부했는데, 잘못 신고하여 과납부된 경우 나라에 세금 환급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공제 항목을 누락하거나 세금감면 혜택, 경비 문서 등을 놓치는 경우가 해당하겠죠.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서 접수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