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기지권 성립 무연고 묘지 해결방법
꿈내용은 우리의 내면을 탐색하여, 자아성찰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유해묘지에 묻는 꿈은 회사나 기관에서 재물의 보관을 부탁하고, 일이 계속됩니다. 본인이 죽인 시체 땅에 묻는꿈 어떤 관련 일을 깔끔하게 처리하거나 숨겨야 할 일이 있게 됩니다. 시체를 운반하는 사람들 보는꿈 내게 올 거라고 예상했던 일을 상대방이 가로채거나 일은 본인이 하고 칭찬은 상대방이 받게 됩니다.
사용료 계산, 언제부터 하면 되나요?
실제로 대법관 전원합의체 판결 후 땅 주인이 지료를 청구출하는 소송은 꽤 많이 늘었다고 해요. 똑같이 2001년 이전에 설치된 묘지라고 해도, 세 가지 유형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방금 잠깐 보여드렸던 세 가지 유형, 다시 한번 들고 올게요. 땅 주인 허락을 받고 묘지를 설치한 경우승낙형 묘지를 설치해둔 내 땅을 친구에게 처분하면서 이장 합의를 따로 하지 않은 경우양도형 땅 주인 허락 없이 묘지를 설치한 뒤에 20년간 평온하고 공연한 상태로 유지된 경우취득시효형 승낙형은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사용료를 계산하면 됩니다.
법원은 땅 주인이 묘지를 설치하라고 허락할 당시, 사용료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부터 살펴봅니다. 만약 합의가 있었다면 땅 주인의 소유권을 승계받은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1927년 조선고등법원 땅 주인 허락 없어도
대법관 전원합의체가 왜 이런 판단을 내렸을까요? 과거 여행을 떠나보죠. 조선시대에는 산림에 대한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산림 공유의 원칙. 개인 소유권은 없었지만 산에 묘를 만들고 묘가 있는 동안에는 개인이 점유권을 주장할 수 있었던 건데요. 그런데요 일제강점기에 임야 소유 제도가 생기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임야 조사를 해보니 우리 조상 묘가 있는 곳의 땅 주인이 따로 있는 거죠. 대혼란을 막기 위해 1927년 3월 조선고등법원은 이런 판결을 내립니다.
20년 동안 평온하고 공연한 색의 묫자리를 점유했다면, 다른 사람 땅이라도 지상권과 비슷한 일종의 물권을 취득합니다. 지상권은 다른 사람의 땅에 있는 건물 등을 소유하기 위해 그 땅을 사용하는 권위 조선고등법원 재판부는 땅 주인 허락 없이 묘지를 설치했더라도 이 논리는 적용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2021년 대법원의 결단, 땅 주인이 사용료는 받아야
하지만 사람들의 의문은 더해 질수록 커져만 갑니다. 우리 땅에 몇십 년째 다른 사람 시신이 묻혀 있었으나 사용권을 언제까지 보장해 줘야 하지? 우리는 묘지 설치를 허락한 적도 부재할 때 2001년 1월 13일 장사법 시행 전에 설치돼 분묘기지권이 인정된 묘지의 경우, 독특한 약정이 없는 이상 당사자가 이장을 결심하기 전까지는 분묘기지권이 계속 있다고 봐야 하거든요.
2021년 4월 이런 아우성을 지켜보던 대법관 전원합의체는 너무 필요한 판결 하나를 선고합니다.
장사법 시행 전에 묘지를 설치한 다음 20년간 평온하고 공연한 색의 땅을 점유해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땅 주인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rdquo; 즉, 사용료를 내라는 겁니다.
특별한 특이점 없어?
경찰 관계자는 지난 대선을 전후로 주말에 수많은 사람이 묘지를 찾았다며 거의 모든 이 대표 지지자들로 파악됐으며, 탐문을 통해 확인된 주민들의 진술도 특별한 특이점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전날에 경찰은 이 대표의 부모 묘지가 훼손된 것과 관련, 현장수색과 감식을 벌였습니다. 전담수사팀 10여명은 이 대표의 부모 묘소 근처에 폴리스라인을 설치한 뒤 외부인 출입을 막은 채 묘소 주변을 수색했습니다. 탐침봉 등 증거수집 장비를 동원해 묘소 주변 땅을 찔러보는 방식으로 수색을 진행지만 현장에 남겨진 증거물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경찰은 감식 과정에서 봉분 아래쪽 사방에 구멍 4개가 뚫려 있는 것을 확인했고 2개의 구멍에 한자가 적힌 돌이 올려져 있던 흔적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확보한 2개 돌에 적힌 한자 내용도 일부 밝혀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용료 계산, 언제부터 하면
실제로 대법관 전원합의체 판결 후 땅 주인이 지료를 청구출하는 소송은 꽤 많이 늘었다고 해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1927년 조선고등법원 땅 주인 허락
대법관 전원합의체가 왜 이런 판단을 내렸을까요? 과거 여행을 떠나보죠.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대법원의 결단, 땅 주인이 사용료는
하지만 사람들의 의문은 더해 질수록 커져만 갑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