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업종코드 별 적용범위 및 경비율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일반율초과율)
사업자의 세금이야기 전문직사업자, 현금영수증파트너 매장 미가입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상습발급거부자3회 이상 100만원 이상 혹은 5회 이상는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단서 법소득세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 중에서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거나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한 신규사업자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입니다.
하지만 약사, (수) 의사, 변호사, 변리사 등의 전문직 사업자와 현금영수증 미파트너 매장 등은 특수한 예외로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나 신규사업자 여부에 독립적으로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입니다.
으로 구합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직전연도 임대수입이 2,4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추계신고 시 사업소득 필요경비를 구하는데 단순경비율 적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사업자의 1년 수입금액이 700만 원이라면, 단순경비율 대상자로 위 수식으로 소득금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업종코드 701201 임대사업자의 단순경비율은 45 로 정해져 있습니다.수입금액 700만 원, 단순경비율 41.5를 위 수식에 적용하면 사업소득금액은 700만 원 700 times 0.415 700 290.5 409.5만 원입니다.
종합소득세 경비율 적용기준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구분 및 차이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추계의 방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경비율에 그러므로 필요경비를 계산하는데요. 경비율은 단순경비율이냐 기준경비율이냐에 그러므로 비율이 달라지고 업종에 그러므로 또 달라집니다. 아래 업종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미만 단순경비율 – 아래 업종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이상 : 기준경비율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기준 수입금액 이상인 경우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지 않고,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에 따라 기장방식과 필요경비를 구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1. 사업소득이 많으면 복식부기의무자이며, 따로 장부를 작성해야 하므로 세무사 대행을 하여 사람이 직접 필요경비를 계산합니다. 2. 사업소득이 낮으면 간편장부대상자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이를 추계신고라 하며, 따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국세청에서 정한 경비율에 따라 필요경비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사업소득의 많고 적은 기준금액은 업종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직전연도 임대수입이 7,5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를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하며 추계신고를 합니다.
공동사업장의 경우
공동사업장은 해당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므로 해당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각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만으로 판단함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은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판단하고, 단독사업장은 단독사업장의 수입금액의 합계로 판단함
과세기간 중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혹은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시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만약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실제 지출비용에 대해 올정의롭게 알지 못하는데요. 이럴 때는 장부와 증빙 자료가 없어도 추정해서 세금 신고를 하게 되며 이를 추계신고라고 합니다. 추계신고는 소득을 계산할 때 장부가 없어도 수입금액과 경비율을 곱하여 경비를 계산하게 되며 총수입에서 해당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실제 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업종에 따라 평균적으로 얼마만큼의 비율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고 있었으나 이를 경비율이라고 합니다.
경비율은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로 나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