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조기폐차 2023 최신정보, 접수방법

성동구 조기폐차 2023 최신정보, 접수방법

조기폐차 지원 조건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조기폐차란 어떤 것인지 먼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폐차를 하기 위한 폐차 방법들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중 조기폐차는 모든 폐차 방법들 중 가장 이익을 많이 보며 차량을 처분할 수 있는 폐차 방법입니다. 조기폐차는 나라에서 차량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정책으로, 조기폐차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차량을 처분하는 차주분들께 보조금을 수령한다고 합니다. 작년까지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만 조기폐차가 가능했지만, 올해는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배출가스 4등급 차량도 조기폐차 접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조기폐차를 하기 위해 만족해야 하는 조건들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차주님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모든 자동차는 배출가스 등급을 갖고 있으므로, 영등포구 노후 경유차 차주분들은 아래 방법대로 등급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 차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 차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 차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차량 지원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출고 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4등급 차량은 대상 차량에서 제외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인정 기준을 적용하여 생성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③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출 허용기준에 맞게 생성된 지게차 혹은 굴착기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04년 이전 생성된 것이거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혹은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생성된 건설기계를 말함. ※ 관용차량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이 민간자본 보조사업이므로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기폐차 조건
조기폐차 조건

조기폐차 조건

배출가스 등급이 4,5등급인 경유 차량 매연 저감 장치를 부착한 이력이 없는 차량 수도권 대기 관리 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차량 자동차 정기 검사에서 매연을 제외한 전 항목을 합격한 차량 위 조건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충족하신다면 아래 필요 서류들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주님께서는 필요 서류들을 모두 준비하신 뒤, 한장씩 사진을 찍어 구로구 조기폐차 담당자에게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실물 제출을 원하시는 경우 차량 내부에 놓아주시면 됩니다.

필요 서류들은 차량 명의에 따라 달라지며, 법인차량 조기폐차는 필요 서류들이 많으니 꼼꼼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필요 서류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 차량등록증,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법인 차량등록증,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통장사본 공동 차량등록증, 통장사본, 공동명의 두 분의 신분증사본 차주님께서 보내주신 서류들은 영등포구 조기폐차에서 협회로 직접 접수해드리고 있습니다. 협회에서는 받은 서류들은 모두 확인한 뒤, 차주님 차량이 조기폐차 대상 차량인지 확인 후 차량에 알맞은 구체적인 지원금을 산정합니다. 이 후 차량 입고를 통해 관능 검사를 하게 되며, 이에 통과한 차량은 말소증을 발급받아 차주님께서는 추후 보조금을 수령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등포구 조기폐차에서는 차량 입고시 진행하는 모든 서비스를 공짜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폐차 진행시 모든 절차를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진행 상황을 차주님께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