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손실보전금 신청일

소상공인 손실보상, 손실보전금 신청일

2022년 2차 추경안이 5월 29일 여야 합의가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 원 1000만 원, 법인택시 및 전세버스 기사 300만 원, 특별고용 및 프리랜서 200만 원, 문화예술인 200만 원 인상되었습니다. 손실보전금은 3일 이내이므로 늦어도 6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시기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시기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시기는?

본회의에서 처리하면 월요일30일 오후부터 바로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최대한 급속도로 지원금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대처하고 있다고하며 중기부 관계자는 소상공인 지원이 시급한 만큼 재정을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뉴스에 의하면 3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합니다. 늦어도 6월 1일 이전 지급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2020년 2021년 개업자의 경우 산정방법?
2020년 2021년 개업자의 경우 산정방법?

2020년 2021년 개업자의 경우 산정방법?

이 경우에는 2019년 매출이 없기 때문에 시설별 평균값으로 2019년 월 매출액을 추정합니다.

산정결과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임차료 인건비가 너무 낮습니다.

기본적으로 2019년,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값을 그대로 적용하지만 비용확인이 힘든 단순경비율 대상자 및 2021년 개업자는 영업이익률의 경우 국세청의 2019년 귀속 경비율고시를 적용,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은 통계청의 2019년 서비스업 조사 문서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인택시, 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법인택시, 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법인택시, 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여태까지 일정이 나오지 않았던 전세버스기사 지원금 일정도 나왔어요. 소득안정자금의 경우 법인택시는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지만 전세버스는 국토교통부가 진행을 해서 서로 같은 소득안정자금이라도 일정이 각양각색으로 나오게 되었는데요. 신청 일정과 지급 금액은 하기와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