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한다면 최소 600만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한다면 최소 600만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재난지원금 총정리 고용노동부에서 법인택시기사 대상 소득안정자금 300만원 지급 대상과 신청 공고문을 냈습니다. 매출이 감소한 법인 택시 사업장과 법인사업장은 매출이 감소하지 않았지만 개인 기사 매출이 감소한 경우 신청 방법이 다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도와주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받은 경우 지원금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택시기사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신청기간 6월 3일 6월 14일 택시법인이 판매 수익 감소한 경우 운전기사가 소속 법인에 신청서를 내고 법인이 신청서를 취합쳐서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됩니다.

법인의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개인택시기사 수익이 감소한 경우 운전기사가 직접 자치단체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법인택시기사 재난지원금 매출액 감소 요건
법인택시기사 재난지원금 매출액 감소 요건

법인택시기사 재난지원금 매출액 감소 요건

빠른 진행을 위해 1차, 2차, 3차, 4차,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매출액 감소가 확인된 법인택시 회사와 법인택시 회사에 소속된 택시 기사는 별도 절차 확인 없이 소득 감소가 된 것으로 인정이 되고 있으나 신설된 법인 택시 기업 운전기사는 5차 재난지원금에 해당하는 기준으로 확인절차를 한 이후에 대상자 조건에 만족 판단 여부에 따라 재난지원금이 지급 됩니다.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저소득층에게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급되는 최대 100만 원의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도 다음 달6월에 대상자를 확정, 7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저소득층의 경우 다른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과거 사회보장급여 자격정보를 활용해 대상자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가구 인원수에 따라 생계의료급여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65만 원, 3인 83만 원, 4인 100만 원이 1회 한시 지급되고, 시설 입소자는 1인 20만 원,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은 1인 30만 원, 2인 49만 원, 3인 62만 원, 4인 75만 원이 지급됩니다.

국회 의결일인 지난 29일 기준으로 해당 자격이 확정된 분들이 대상이며,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등을 통해 대상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지원 종류 및 지원 받을 금액

판매 수익 감소율이 60 이상인 경우 연매출이 4억원 이상은 상향지원 대상자는 1000만원, 일반 대상자는 800만원입니다. 연판매 수익 24억원 이상은 상향지원 대상자는 800만원, 일반 대상자는 700만원입니다.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인 경우 상향 지원 대상자는 700만원, 일반 지원 대상자는 600만원입니다. 판매 수익 감소율이 40이상 60 미만인 경우 연매출이 4억원 이상은 상향지원 대상자는 800만원, 일반지원 대상자는 700만원입니다.

연매출이 24억원은 상향 지원 대상자는 800만원, 일반 지원 대상자는 700만원입니다.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은 상향지원 대상자는 700만원, 일반지원 대상자는 600만원입니다. 판매 수익 감소율이 40 미만인 경우 연매출이 4억원 이상인 경우 상향지원 대상자는 700만원, 일반지원 대상자는 600만원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제외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연관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단,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으니 이 점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전금 신청시 유의 사항

손실보전금 신청 매출액 기준은 국세청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만 인정 가능합니다. 각각 증빙은 불인정됩니다. 개업일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증 상에 기록된 개업일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출하는 서류 파일들은 보조금 사업의 효과적인 관리를 하기위해 다른부서,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고, 제출된 서류는 모두 반납되지 않습니다. 신청한 규정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충족되지 않으면 중복수급, 부정수급, 오지급 등의 사유로 인해 환수 조치 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