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 시작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 시작

6월 13일 시작되는 이번 확인지급은 온라인 등을 통해 소상공인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원대상 여부 확인 등을 거쳐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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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을 신청하는 방법은 1차, 2차는 지급받으셨지만 이번에는 지급이 되지 않은 업체의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하기 화면으로 들어오시면, 사업자 현황 부분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오른쪽에 기업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사업장정보에 사업자등록번호 및 그 외 정보를 입력해 주시고 신청유형에 구분을 방역조치로 선택, 기업 규모를 소기업이나 중기업으로 선택, 연매출액은 50억 원 이하, 개별 수익 감소율을 60 이상, 4060, 40 미만 중에서 선택해서 입력하시면 신청금액은 자동으로 산출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기준

신고 매출액 비교

2019년과 대비하여 2020년 혹은 2021년 매번 혹은 반기동안의 신고매출액을 비교하여 수익 감소가 확인되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때 계절적요인도 반영하여 적용합니다. 신고매출액만으로 비교가 어려운 2021년 창업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과세인프라 데이터를 활용해 반기별 혹은 월별 매출을 비교하여 적용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해당하는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서 1차,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지급받으셨지만 이번 지원금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분들은 보통 국세청 신고자료로 볼 때 수익 감소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확인 지급에서 수익 감소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라면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관련 지자체에서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첨부하시면 최소한 지원금액인 600만 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은 크게 4가지로 나누어지고 대상별 상세 내용은 아래 사진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확인지급 신청은 6월 13일월 오전 9시부터 7월 29일금까지 약 7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프라인 신청 본인인증이 불가능한경우 예약 후 방문신청 가능하며, 7월 8일 부터 7월29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콜센터 15330100 평일 9시18시까지 운영되며, 반드시 예약 후 안내받은 소진공센터로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