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모의계산 (2023 최신)

실업 수당 모의계산 (2023 최신)

이달부터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보다. 강화된 재고용 활동 인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변경된 실업 수당 요건이 지난해 7월 신규 신청자부터 일부 적용됐고, 이달부터는 모든 수급자로 증가 적용됐습니다. 정부는 형식적으로만 구직 활동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아 생활하는 무늬만 구직자를 걸러내기 위해 재고용 활동 인정 요건을 강화했다. 실업 수당 제도 자체가 본질상 재취업을 요구하는 실직자에게 구직 기간 생계비를 도와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 취지를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강화된 재고용 활동 인정 요건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4주에 1번씩 재고용 활동을 하면 급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실업 수당 신청방법
실업 수당 신청방법

실업 수당 신청방법

실업 수당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수급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사업주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 하고 10일 정도 경과되면 처리가 완료됩니다. 그 이후 위의 표의 순서에 따라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시면 됩니다.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실 때는 워크넷에 구직등록, 온라인훈련을 수료하시고 14일 이내에 신분증을 꼭 지참하셔서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고용센터 방문 전 꼭 해야 할 구직등록과 온라인 교육 수료방법을 철저히 알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대상, 조건, 신청방법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글을 참고하셔서 실업 수당 수급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실업 수당 신청조건
실업 수당 신청조건

실업 수당 신청조건

실업 수당 신청조건은 4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것입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 통산 180일 이상 납부해야 가능합니다. 3. 근로의사 능력이 있지만 취업을 못하는 상태여야 합니다. 4. 재취업을 위해 자주 노력을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1번의 사유인 비자발적은 1. 임금체불이 있거나 2. 채용 후 제시한 근로요구사항 보다. 훨씬 안좋고 열악하거나 3.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보다.

아래에 있거나 4. 노동법에 따른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발생되면 1번에 해당됩니다.

실업 수당 개편내용

실업급여는 수급자 수에 비해 재취업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2021년 178만명에서 2022년 163만명으로 감소되는 추세를 보였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한 정책담당자들은 실업급여를 새롭게 개편하여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제대로 실업 수당 제도를 누릴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반복 수급자는 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자를 말합니다.

1차3차 실업인정일은 4주 1회의 기준에 만족해야 하고, 4차 실업인정일만료일에는 4주 2회의 기준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장기수급자는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자를 말합니다. 1차4차 실업인정일은 4주 1회를 만족해야 하고, 5차7차 실업인정일은 4주2주를 만족해야 합니다. 8차만료일 까지는 1주1회로 정말 적극적인 취업활동을 하고있는지에 관하여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실업 수당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먼저 아래 사이트 혹은 모바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인정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실업인정을 받기위해서는 1. 고용센터 출석해서 집체교육받기 2. 온라인교육이수 3. 온라인교육이수 4. 고용센터 출석인정해서 실업인정 5. 4주 2회 재취업활동진행하여 증빙제출 여기서 2,3,4번에 적용되는 활동은 1회이상 재취업활동을 하셔야 하며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등은 제한됩니다.

실업 수당 달라진점

실업급여가 기존과 달리 조금은 더 세밀하고 상세해졌다. 일반수급자는 의무출석일은 4차까지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의무재취업활동횟수는 1차부터 4차까지는 주 1회이상, 5차부터 만료일까지는 주2회입니다. 1차는 온라인교육,2차부터 4차까지는 구직,구직 외 활동이 포함되어야 하며 5차는 구직활동이 반드시 1회이상포함되어야 합니다. 반복수급자 및 장기수급자는 조건이 더 붙게됩니다. 의무출석일은 1차 및 4차를 해야합니다.

의무재취업활동횟수는 1차부터 3차까지는 4주1회, 4차부터 7차까지는 4주 2회, 8차부터 만료일까지는 1주1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