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수당 계산기 조건 하한액 반복수급자 알아보기

실업 수당 계산기 조건 하한액 반복수급자 알아보기

갑작스러운 운영 악화로 인한 부당 해고로 실업 급여 신청 자격이 주어졌다.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실업 급여를 한번도 받아본 적이 없기에 실업 급여에 대한 지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빠르게 신청부터 지급까지 과정을 기록해보고자 합니다. 1 온라인 강의 수강고용보험수급자격 지원자 온라인 교육과정을 이수 2 관할 고용 센터 방문관할 고용 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나는 노원구에 거주하기에 서울북부고용센터로신청서는 담당자가 적으라는 부분만 적은 후 제출하면 되기에 어렵지 않다재 방문 해야 하는 날짜신청일 기준 2주 후와 시간을 알려줍니다.

3 2주 후 방문 실업 급여 일수에 따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되기도 하는데, 나는 장기 수급자210일에 해당되어 직접 방문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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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수당 신청기간

실업 수당 신청기간

실업급여는 자격이 됩니다. 하더라도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이 지나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이 지나면 기본적으로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실직, 퇴직 후 지체하지말고 최대한 빠르게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세요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재취업하면, 당연히 받을 수 있었던 적지않은 돈을 지급받을 수 없게되니 아쉽겠지요. 퇴직 전이라면 먼저 스스로가 고용노동쪽 실업 수당 자격에 해당되는지 지금 즉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실업 수당 신청 절차

1.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 확인 회사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해야 근로자의 실업상태가 확인되고 실업 수당 신청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먼저 기업 담당자에게 실업급여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빠르게 신고해달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에서 신고처리가 되었는지 상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워크넷 가입 및 구직등록 실업 수당 수급에는 구직활동을 하는 것이 전제조건이므로, 고용노동부의 워크넷 구직사이트에 회원가입 후 이력서 및 구직신청을 등록하세요 3. 수급자격자 온라인교육 시청 관할센터 수급자격 신청 전 필수로 교육과정을 시청해야 합니다.

실업 수당 반복 수급자

분명하게 5월부터 변경되는 실업급여의 조건도 있습니다. 반복수급자에 대한 기준이 강화됩니다. 반복수급자란 5년 이내에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5월부터 반복수급자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고, 수급액도 최대 50까지 감액됩니다. 반복수급자의 재참여 활동은 2차부터는 반드시 입사 지원 활동으로만 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은 1차부터 3차까지는 4주에 1번, 4차부터는 최소한 2번 이상 구직활동이 필수이고 봉사활동은 재참여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1차에서 3차까지 인정되는 취업 특강 등 프로그램도 인정 횟수가 제한됩니다. 반복수급자의 실업 수당 수급액은 세 번째 수급 시 10, 네 번째 25, 5번째 40, 6번째는 50까지 감액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 인정 신청

온라인 교육과정을 마친 후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지만, 고용보험법에 따라 이직 후 처음으로 실업 수당 수급자격을 신청할 때는 고용복지센터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야만 합니다.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미리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는 기본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하며 통지해 줍니다.

실업 수당 자격 조건

1.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상 근무 초단기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2.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전 7개월에서 10개월로 변경 갑론을박 3. 근로자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적극적으로 재참여 활동을 하는 사람 4. 비자기주도적인 사유로 퇴직했으며 직접 자율적으로 퇴사한 경우는 계약만료, 질병, 임신, 출산, 육아, 원거리 통근, 회사의 귀책사유, 정년 퇴임 등의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 신청실업 수당 신청

수급자격 인정을 받은 후에는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근로내역, 취업내역, 구직활동내역 등을 작성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 신청서 제출은 지정된 출석일실업인정일 당일날 0000 1700 사이에만 가능하므로, 신청 시간을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지정된 출석일 당일 1700시까지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