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 및 인적공제(추가공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 및 인적공제(추가공제)

연말 정산은 할 때마다. 헷갈리고 어려운데 이 중에서 가장 틀리기 쉽고 헷갈리기 쉬운 제일많이 되기도 하고 상황도 워낙 여러 가지라서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너무 헷갈림 여러 경우에 따른 인적공제 기준에 관련해서 한번 봅시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주택자금 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 주택자금 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 주택자금 공제

주택자금 공제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공제, 주택마련예금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공제, 3가지로 나누어진다. 주택임차차입금전세자금대출 원리금 공제 주택임차차입금은 쉽게 말하면 전세자금 대출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85m2 이하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한 전세대출의 원리금 상환금액 40가 공제됩니다. 한도는 연 400만 원입니다.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은 일반적으로 주택청약저축을 말하며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 40가 공제됩니다.

연 납입액은 240만 원 이하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인적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 인적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함께 살고 있지만 소득 기준에 부합하는 부양가족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뉘며 각 조건들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하여 1명당 150만 원씩 공제 가능, 공제 대상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근로소득액이 있다면 총급여가 연간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본공제의 범위는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 자매를 포함합니다.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경로우대자 100만원, 장애인 200만원, 부녀자 50만원, 한부모 100만원 공제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 기간

국세청 사이트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2022년 1월 15일 2월 19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 세액감면 증명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연말정산을 준비한 다음,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해마다 1월 15일부터 시작되니 2월 중순가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 세액감면 증명 서류를 확인하면서 2월까지 소득세액감면 신청서 및 증명정보를 제출합니다.

올해는 7월 1일 이후 사용한 대중교통수단 신용카드 금액은 공제율이 40에서 80까지 올라갑니다. 남은 기간 대중교통을 잘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만약 신용카드 최저 기준을 이미 넘어섰다면 소득공제액을 키우기 위해 공제비율이 높은 신용카드보다. 2배 높은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결제 혹은 공제율이 40인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도록 합니다.

연말 정산 바뀌는 점

2021 연말정산부터 바뀌는 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 어려운 시기 소비의 활성화를 위해 2020년 대비 증가한 소비금액에 대하여 10의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의 25를 초과 사용 해야 받을 수 있는 공제이며 결제 수단, 급여에 따라 한도가 구분 됩니다. 적용 기간 2022년 공제 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 금액인 경우 내용 2021년 소비 금액 중 2020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 10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원래 환원 2020년 소비 활성화를 목적으로 증가해 주었던 30만 원을 원래 한도 금액까지 공제 하는 것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일반적인 방법은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입니다. 이 세 가지 모두 합하여 나의 총소득의 25를 초과한 이제부터 비로소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총급여가 3,600만 원이라면 25인 900만 원 이상을 사용하여야 그다음 초과금액부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연간 사용금액이 900만 원 미만이라면 공제받지 못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연간 총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 구분 없이 계산되며 25를 초과한 다음 금액부터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혹은 현금영수증은 30의 공제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