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대비 신용카드 100% 소득공제 받는 방법 소개

연말정산 대비 신용카드 100% 소득공제 받는 방법 소개

연말정산 과다공제 항목으로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되는 사례를 정리해봅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공제 란?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공제 란?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공제 란?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 금액이 총급여의 25 이상을 초과했을 때 초과분에 관하여 공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 원인 사람이 1,500만 원을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했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봉 4,000만원의 25 1,000만 원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금액 1,500만 원 초과 사용분 1,500만 원 1,000만원 500만원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공제적용 금액 500만원 위 가정과 같이 초과분인 500만 원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단,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각 이용수단별로 공제율이 상이합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초과이용금액의 15까지 공제가 되며,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간소득액 합산 사례
연간소득액 합산 사례

연간소득액 합산 사례

예를 보시면 쉽게 이해가 가실겁니다. 만약 총급여 400만원, 강연으로 인한 기타소득 200만원, 퇴직소득 100만원인 경우입니다. 근로소득외에 기타소득, 퇴직소득 등이 있으므로 총급여액 333만원을 초과하므로 공제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먼저, 총급여에 따른 근로소득부터 계산을 해볼께요.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처음 제외를 합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500만원 이하이므로 급여액의 70인 280만원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금액 120만원이 됩니다. 총급여액 400만원 근로소득공제액 280만원 그리고 기타소득에 관련해서 계산을 합니다.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필요경비는 총 수입금액의 60%이므로 120만원을 제외합니다. 그러면 기타소득금액은 80만원입니다.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종합소득세 계산 시 과세 표준에 해당되는 모든 거주자에게 해당되는 공제입니다.

배우자, 부양가족과 관련해서는 배우자가 동급 가구에 거주하고 소득액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세대주의 자녀 중 일정 연령 이하이고 소득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그리고 부양하는 가족이 일정한 연령, 거주 기간, 소득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장기펀드에 투자한 납입금액에 관하여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위에 언급된 항목 외에도 여러 가지 소득공제 항목이 있으므로, 연말정산 시 근로자는 자신의 경우에 맞는 공제 항목을 파악하여 이를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각 항목에 대한 분명한 내용 및 공제 기준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구청, 시청 등에서 소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 절세액은 얼마나 될까요?

먼저 다른 소득공제 항목이 없습니다.는 가정하에 근로소득금액별로 인적공제로 절세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참고해서 기본공제 외에 장애인, 한부모, 경로우대자 등 다른 추가 공제는 없는 것으로 가정했습니다.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총급여가 4,500만원인 경우 1,200만원을 제외한 3,300만원이 근로소득금액입니다. 근로소득금액이 2,1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인 납세자가 부양가족 없이 납세자 본인 1명에 대해서만 인적공제를 받으면 소득공제로 감면되는 세금은 22만 5천원150만원 times 15 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추가공제 대상자 기준 및 공제한도

연령요건,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여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금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애 근무월수가 1년미만인 경우에도 월할 계산을 하지 아니하며, 비거주자의 경우는 비거주자 본인에 대한 공제만 가능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12월 31일 현재 70세 이상인 경우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 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1명단 연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