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 보기 환급금 조회 200만원 더 받는 꿀팁
이번에는 연말정산 대비 신용카드 100 소득공제받는 방법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은 연말정산을 대비하여 소비계획을 준비가 필요한 달이기도 합니다. 소비계획을 어떠한 방식으로 세우느냐에 따라 연말정산으로 환급금을 받느냐, 아니면 세금을 더 내느냐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다만 연말정산을 대비하여 소비계획을 세우고 싶어도 소득공제받는 방법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분들도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받는 방법을 정확히 설명해 두었으니, 확인해 보시고 소비계획을 세우셔서 환급금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세금의 누락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급여에 따라 산정된 소득세와 지방세를 매달 급여에서 공제합니다. 연말정산이란 급여 소득에서 원천 징수한 세액과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공제 란?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 금액이 총급여의 25 이상을 초과했을 때 초과분에 관하여 공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 원인 사람이 1,500만 원을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했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봉 4,000만원의 25 1,000만 원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금액 1,500만 원 초과 사용분 1,500만 원 1,000만원 500만원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공제적용 금액 500만원 위 가정과 같이 초과분인 500만 원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단,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각 이용수단별로 공제율이 상이합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초과이용금액의 15까지 공제가 되며,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공제 2배 받는 황금비율은?
소득공제 2배 받는 황금비율이 있을까요? 네. 바로 연봉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신용카드로 쓰는 것인데요. 근로자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소득공제를 받기 때문에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로 먼저 사용하고, 그 이후 금액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소득공제 한도에 맞춰 최대한 효율적으로 소비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연말정산 모의계산 서비스로 각 항목별 남은 한도액을 확인한 뒤에 연말정산 앞둔 지금부터는 연봉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신용카드로 사용하고, 25를 초과했다면 신용카드보다는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3 연말정산 달라진 내용 정리 카드공제 부분
1. 2022년 하반기 대중요통 요금에 한하여 올해만 한시적으로 공제율이 80%로 상향. (상반기 금액은 원래대로 40%) 대중교통에 택시는 제외됩니다. 2. 카드 사용액 증가분 추가 혜택 :2022년 카드 사용액이 2021년 카드 사용액에 비해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근로자들에 한하여 5%를 초과한 부분에 관하여 공제율 20%가 적용기본 공제한도와는 관계없이 추가 공제 한도 연 100만 원3. 전통시장 사용액 증가분 추가 혜택2번 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추가 혜택과는 관계없이 올해만 한시적으로 2022년 전통시장 사용액이 2021년 전통시장 사용액보다.
5를 초과한 근로자에 한하여 5를 초과한 부분에 관하여 공제율 20를 적용합니다. 공제한도는 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공제한도를 적용. 연 100만 원 안에 합산됩니다.
연금예금 세액공제
본인 명의의 연금예금 납입액에 관하여 연금계좌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하여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에서 600만 원900만 원입니다. 즉,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롤 전환할 경우 300만 원까지 추가공제가 가능하여 총 900만 원이 가능합니다. 단, 유의할 사항 몇 가지가 있습니다. 부양가족 명의의 연금계좌납입액은 연금계좌 세액혜택 대상이 아니며, 2000년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은 연금계좌 세액혜택 대상이 아닌 소득공제대상매년 납입금액의 40, 연 72만 원 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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