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 및 인적공제 기준 확인 ( 연말정산 기준 예시 )

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 및 인적공제 기준 확인 ( 연말정산 기준 예시 )

이번에는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인적공제 기본공제대상자 등록 정리에 관하여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인적공제란 근로자의 부양가족에 에 관하여 생계비용을 고려해서 공제를 하는 것으로 기본공제추가공제로 나눌 있습니다. 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자 여기서 기본공제대상자 중 기본공제요건을 모두 만족한 경우 1명당 150만 원을 소득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명백한 설명은 부양가족 기본공제 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와 같이 연말정산의 경우 공제대상자별로 구분되어 있고 각각의 연령요건, 생계요건, 소득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동생이 만 21살이고, 동거가족이면서 수입이 없는 경우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경우는 연령요건에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절차 요약
연말정산 절차 요약

연말정산 절차 요약

연간 사용한 지출내역 중,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항목은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줄여줍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이하 과표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입니다. 과표에 따라 세율이 정해집니다. 과표를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 소득공제 항목을 살펴보면, 인적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 4대 보험료, LTV에 맞는 대출 및 전세대출 원금이자 상환액,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현금 사용액 등이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과표에 따라 산출된 세금을 줄여줍니다. 세액공제를 통해 내야 할 세금이 결정됩니다. 이를 결정세액이라고 합니다. 주요 세액감면 항목을 살펴보면, 자녀, 연금예금 및 개인형 IRP 납부액,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대학생자녀 연말정산 총정리
대학생자녀 연말정산 총정리

대학생자녀 연말정산 총정리

대학생 자녀의 연말정산은 인적공제교육비공제의료비공제신용카드 등 공제가 가능합니다. 안경구입비를 제외하고는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으로 조회가 가능해서 따로 제출할 서류는 없습니다.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자녀가 자료제공 동의만 해주면 됩니다. 미성년 자녀라면 자녀의 동의 없이 자료제공이 가능하지만, 성년자녀라면 핸드폰인증 등으로 자료제공 동의만 해주시면 손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자녀 부양가족 공제 조건소득과 연세 등
자녀 부양가족 공제 조건소득과 연세 등

자녀 부양가족 공제 조건소득과 연세 등

자녀가 있더라도 소득이나 나이가해당이 안되면 공제를 받을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장애인일경우에는 나이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인적공제와 더불어 장애인추가 공제를 받게 됩니다. 또한 연간 소득금액은 근로소득,연금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이자,배당소득,퇴직소등,양도소득에서 필요경비등을 제외한 합산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아르바이트같이 근로소득만 있을경우에는 500만원까지 적용됩니다.

자녀 체크카드

20살 이상 자녀가 사용한 체크카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의 사용은 나이요건은 보지 않지만 소득요건은 충족해야합니다. 자녀가 500만원 이상 수입이 발생했다면 그 이후에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부모님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총 소득의 25를 초과한 사용금액의 1580를 공제해줍니다. 최대 700만원까지 소득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자녀 인적공제 금액

만약 위 공제 범위와 나이,소득 요건이 해당된다면 자녀의 인적공제금액은 다른 인적기본공제와 금액이 같습니다. 1인당 150만원이 공제가 됩니다. 아이가 2명이게 되면 총 300만원의 자녀 인적공제를 받게 되겠죠. 자녀 1인당 연간 150만원

또한 자녀가 장애인일경우 연령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연 20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장애인자녀도 소득요건을 초과 하게되면 공제에서 제외가 됩니다.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 직계 비속,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1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데 한부모공제를 받는경우 한부모 공제가 우선공제되어 중복공제되지 않습니다.

만약 맞벌이 부부일 경우에는 자녀를 중복으로 공제가 불가능하며 한쪽만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일괄 제공 서비스 도입

올해 연말정산 때부터 연말정산 일괄 제공 서비스를 도입합니다. 작년까지는 연마다 1월 중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근로자가 회사에 서류를 직접 제출했지만, 올해 연말정산 때부턴 각종 연말정산 서류를 국세청이 회사로 바로 제공합니다. 근로자는 3월에 결과만 받아보시면 됩니다. 단, 기부금, 안경렌즈보청기 등 의료용구 구입비, 학점은행제 교육비, 취학 전 아동의 교육비 등 국세청에서 수집할 수 없는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을 따로 챙겨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