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요건 및 방법, 제출서류 등 정리

연말정산 월세 세금공제 요건 및 방법, 제출서류 등 정리

월세 혹은 반전세로 임대료를 내고 살았던 경우에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마다 월세금액을 연말정산 하는 분은 별로 없을 텐데요. 그 이유는 보통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그 해에 신청하지 못한 월세 연말정산도 5년 후까지 몰아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를 통해 접수하는 경정청구 제도입니다.


월세 세금공제 신청 방법
월세 세금공제 신청 방법

월세 세금공제 신청 방법

1. 현 주소지 관할 세무서 직접 방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현 주소지 관할 세무서 우편발송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국세청 홈택스현금 영수증 서비스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월세 세금공제 시 집주인의 동의는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2014년부터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4대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기업 내에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하는 법미조회자료 제출
연말정산 하는 법미조회자료 제출

연말정산 하는 법미조회자료 제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대부분의 자료들은 다운로드가 가능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미조회데이터를 추가로 제출해야하는데, 이건 직접 준비를 해야합니다. 미조회자료집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간소화서비스에서 절대 조회되지 않는 5가지와 경우에 따라 조회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5가지입니다. 아래 항목을 참고하여 꼭 미조회데이터를 챙겨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연중에 퇴사, 취직하지 않은 경우

연중에 퇴사하여 다른 회사에 입사하지 않은 경우, 연말정산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퇴사할 때 마지막 대금 지급 시 회사에서는 기본 공제를 적용해 정산을 하여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 연말정산 시 공제받던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등의 내역을 따로 챙겨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공제받지 못한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내역에 대해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시 전에 다니던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전 직장에서 신고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내역을 확인 후 소득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보기 살펴보기 추가 납부 cas

반대로 추가 납부 case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갑 직장인과 같이 을 직장인의 총급여액은 다르지 않으나 매월 떼인 세금을 50만원으로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개인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반영되는게 다르기에 결정세액도 달라야 하는게 맞지만 간단한 사례로 살펴보기 위해 갑과 을의 결정세액을 같다고 보겠습니다. 이 경우 을 직장인은 미리 낸 세금이 600만원(50만원 x 12) 밖에 되지 않으므로 200만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월세 세금공제 공제율

1. 연봉 5,500만 원 이하인 직장인의 경우 공제율 12가 적용되어 최대 9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연봉 5,500만 원 이상인 직장인의 경우 공제율 10가 적용되어 최대 75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 4천만 원의 직장인이 한 달에 월세를 50만 원 낼 경우에 공제받을 수 있는 돈은 얼마인지 알아본다면 50만 원 X 12개월 X 12 72만 원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방법

직장인 연말정산이 보통 1월에 이뤄지는 것에 비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해마다 5월에 진행됩니다. 해마다 5월 1일에서 5월 31일까지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니 이 날짜중에 국세청홈택스에 접속하셔서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들어가시면 신고납부 메뉴를 눌러주세요. 이 포스팅의 작성시점과 홈택스 메뉴디스플레이 구성이 다를 수 있으니 감안하셔서 찾아주세요 신고납부에서 종합소득세로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