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 꿀팁 총정리 (소득공제 세액감면 극대화)

연말정산 환급 꿀팁 총정리 (소득공제 세액감면 극대화)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제 손을 붙잡으세요 직장인은 근로소득,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을 중심으로 한 해 동안의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총 합산해 종합소득을 계산하게 됩니다. 단,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경우 연 2,0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만 근로소득에 합산됩니다. 이자, 배당 소득액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15.4 원천징수로 끝남 만약, 직장인이 근로소득 외 다른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2,000만원을 초과하는 이자, 배당소득액이 있다면 5월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거의 모든 직장인의 경우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액이 없기 때문에 연말정산 절차만으로 세금을 확정되는 경우가 거의 모든 입니다.


방법 연말정산 신고 이후1월 18일 이후
방법 연말정산 신고 이후1월 18일 이후

방법 연말정산 신고 이후1월 18일 이후

연말정산 신고를 한 이후에 환급금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연말 정산이 1월 18일에 시작을 하니, 18일부터 환급금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기업 시스템에 연말 정산 결과를 입력하게 되는데요. 이곳에서 미리 연말정산 환급금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라면, 회사에 문의하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간편한 연말정산 메뉴에서 근로자가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여 연말 정산 추측 환급(추가납부) 세액을 자동 계산하여 추측 환급을 정밀 조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방법 조회발급 연말정산 간편한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현재로서는 이 방법도 아직 불가능합니다. 1월 18일 이후 연말정산 신고가 시작된 이후에 예상세액 계산하기 메뉴를 통해 그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2 국세청 홈택스 접속
2 국세청 홈택스 접속

2 국세청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텍스의 간소화 서비스 기간은 매번 연말정산 시즌인 1월에 오픈됩니다. 그 전에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여 먼저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여러가지 로그인 방법이 있으니 자신에게 편한 방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카카오톡, 페이코, 네이버 등 민간인증서로도 손쉽게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면 나오는 자주찾는 메뉴를 주목합니다. 화살표를 클릭하여 옆으로 넘긴 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아이콘을 찾아 클릭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조회화면이 뜨게된다면, Step. 0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를 눌러줍니다. 2021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연말정산 세액계산 예시
이해를 돕기 위한 연말정산 세액계산 예시

이해를 돕기 위한 연말정산 세액계산 예시

중소기업에서 연구원으로 근무 중인 A 씨 상황을 아래와 같이 가정해 보겠습니다. 근로소득금액 계산하기 연구원이니 총 급여 6천만 원에서 인 연구활동비 20만 원을 빼면, 5,980만 원입니다. 즉, 총급여는 최종적으로 5,980만 원입니다. 를 보시면 5,980만 원은 총 급여액 4,5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에 해당됩니다. 근로소득공제액을 계산해보시면 1,200만 원 5,980만 원 4,500만 원 x 5 1,274만 원이 됩니다.

근로소득금액은 총 급여 5,980만 원에서 근로소득공제액 1,274만 원을 차감한 4,706만 원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환급일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후 환급일은 회사마다. 상이합니다회사의 경우 국체청에 3월 10일까지 세금 신고를 합니다신고 후에는 한달 안으로 직원에게 환급 진행이 됩니다따라서3월에서 4월에 환급을 받거나 기업 내부에 따라서 2월 급여에 지급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3월 11일 환급금 조회

최근 조기 환급금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기업에서 제출하면 다음날인 3월 11일부터 근로자가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직접 지급명세서를 조회해서 환급받게 되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 꿀팁 총정리 소득공제 세액감면 극대화

국세청은 2022년 10월 27일부터 올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운영중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이용 가능합니다. 홈텍스 이용방법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 : 접속 후 [조회/발급] –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이용 가능 해당 서비스는 2022년 19월까지 신용카드 등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에 대한 사용금액만 반영하고 있어 1012월 사용금액은 예상금액을 입력하여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