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나요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나요

매번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달이죠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다면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오피스텔은 주거용과 비주거용에 따라 사업자 등록이 다르고, 어떤 사업자로 등록했느냐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무조건 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어 세법을 잘 모르는 보통 인원은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오피스텔로 임대소득을 얻고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지 한 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사업자에는 일반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사업자가 있습니다.

일반임대사업자는 비주거용 부동산을 임대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상가, 오피스,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등 상업용 부동산을 임대하며, 5월 종합소득세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기본정보입력 간편장부, 공동사업자
종합소득세 기본정보입력 간편장부, 공동사업자

종합소득세 기본정보입력 간편장부, 공동사업자

이렇게 기장의무구분코드를 입력하세요 라고 오류메시지가 나오는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가 공동사업자입니다. 공동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 기업 명세에서 해당 사업자를 클릭을 한 후 선택내용수정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사업소득 기본사항 입력을 하게 되어있는데, 간편장부대상자로 현재 진행중이시라면 1번 복식부기의무자간편장부대상자 중에 간편장부대상자로 입력을 하면 됩니다. 2번 신고유형은 자기조정외부조정성실신고확인간편장부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중에 간편장부로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 공동사업자, 농어가부업소득이 둘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부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입력을 모두 하고 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보일 거에요. 현재 공동사업이므로 공동사업자 여부는 여로 비과세농가부업소득여부는 부로 클릭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기본정보 입력
종합소득세 기본정보 입력

종합소득세 기본정보 입력

5. 종합소득세 기본정보 입력 개인 선택 주민등록번호 입력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음 조회 시 팝업창 51번 소득의 종류 선택스크린 활성화 신고서 기본사항에 신고유형 간편장부, 기장의무는 간편장부 선택 확인 소득종류는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으로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 저장 후 다음이동 51. 사업소득 선택 및 기장의무, 신고유형 선택 해당하는 소득 전부를 선택여기서는 사업소득만 있다고 가정

위 내용대로 적용하기 선택 시 5번의 종합소득세 기본정보 입력 하단 소득종류 결정에 자동반영 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 추계시 기준경비율 D유형

복식부기 의무자 대상이 아닌 수입금액에 사업소득자분들은 간편장부대상자인 D유형이지만, 추계시에는 기준경비율이 적용되어 대부분 소득이 높게 잡혀서 장부를 작성신고해야 유리한 유형입니다. 복식부기로 기장신고하여 장부를 작성시에는

20 기장세액공제를 받을수있기때문에 절세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 추계시 단순경비율 E유형, F유형, G유형 제가 최근 받은 E유형도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간편장부대상자이면서 추계신고가 가능하고 단순경비율로 해당되는 유형입니다.

비교적 세부담이 적은 유형으로 세무사분께 의뢰하기엔 고민이되는 부분이죠 그중 F유형, G유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모두 채움서비스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계산이 보다.

주택임대사업자 분리과세 V유형

2018년 이후 주택임대소득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전환되고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은 분리과세로 해당 유형에 해당합니다. 2000만원 초과는 종합소득 합산되어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요 저도 몇년간 V유형으로 신고를 진행해왔는데 올해는 쿠팡파트너스로 타소득이 합산되어 어려울꺼 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올해는 E유형단순경비율모두채움제외 항목으로 확정신고를 진행해야하네요 10만원 정도의 쿠팡파트너스 소득으로 이번엔 새로운 유형으로 신고라 국세청 안내자료, 국세청 동영상 시청하며, 넘 힘들었습니다.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오피스텔의 사용용도가 업무용이라면,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임대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일반임대사업자는 사용용도에 맞게 오피스텔을 개인이 아닌 사업자에게만 임대를 줄 수 있어요. 주택임대사업자보다. 임차인을 구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 개인에게 임대업무용 오피스텔 – 일반임대사업자 등록 – 사업자에게 임대

일반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사업자는 부동산 취득/보유/양도 시 세금 면에서 차이가 있어서 처음 사업자 등록 시 개인의 목적에 맞게 이득이 되는 쪽으로 선택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