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받는 방법

온라인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받는 방법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내는 모든 세금에는 다른 지방세가 부과됩니다. 가장 쉽게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것이 바로 직장인들이 매달 급여들 받으시면서 내는 소득세에도 다른 지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세금 납세를 확인해 주는 납세증명서를 발급 신청하실 때에는 꼭 함께 지방세 납세증명서도 발급 신청하셔서 함께 제출하시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또한 온라인 신청으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신청방법 저희들이 내는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나라에 납부하는 세금을 국세,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을 지방세라고 합니다. 관할 행정기관에서는 주민들에게 온라인이나 자동이체 등을 통해 지방세 납부를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세를 납부하였으며 그 외에 다른 세금 체납액이 없습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하는 것이 지방세 납세증명서입니다.


정부24 홈페이지 자주 찾는 서비스 이용
정부24 홈페이지 자주 찾는 서비스 이용

정부24 홈페이지 자주 찾는 서비스 이용

어떤 방법으로든 정부24 홈페이지를 찾아서 접속했다면 위와 같은 전체화면을 볼 수 있을껍니다. 그 화면 중앙부에 자주찾는 서비스라는 항목으로 여러개의 아이콘 모양으로 된 서비스항목이 있습니다. 이 곳을 철저히 보시면 지방세 납세증명이라는 아이콘이 눈에 띌거에요. 이 곳이 여러분들이 필요한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인터넷 발급처랍니다. 지방세납세증명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아래의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증명서를 신청하는 방법은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청을 방문해 직접 신청서를 서면으로 쓰고 발급하는 방법과 팩스접수 그리고 인터넷 접수가 있습니다. 수수료는 모두 무료이며 제일 간편한 방법은 누가 뭐래도 인터넷발급을 이용해서 PC에서 발급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신청하기를 누르고 인터넷발급을 시작해보겠습니다.

국세 납세증명서 유효기간
국세 납세증명서 유효기간

국세 납세증명서 유효기간

국세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30일입니다. 이는 납세증명서에도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니 분명한 유효기간은 납세증명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96조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그 증명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간으로 합니다. 다만, 발급일 현재 해당 신청인에게 납부고지된 국세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의 지정납부기한까지로 할 있습니다.

개인정보 입력하기 단계

시작하는 단계로 가면 회원과 비회원 2가지 경로로 증명서를 신청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미 정부24의 회원인 붙들은 회원 신청하기로 쉽게 넘어갈 수 있지만, 이 글을 읽는 분들은 거의 모든 정부24 홈페이지를 처음 사용하는 분들일꺼라 예상됩니다. 이 분들은 가입하기가 귀찮다면 간편하게 비회원 신청하기로 진행해보세요. 비회원의 신분으로 신청하면서 개인인지 법인인지 아니면 내국인인지 외국인지에 따라 아래의 1번 항목을 맞게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주의사항을 읽어보고 동의합니다에 체크하면 됩니다. 이번 화면 최하단으로 내려가면 비회원의 개인정보를 입력해야하는 순서가 나오는데요. 이 곳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2가지만 입력하면 간편하게 개인정보 제공은 끝납니다. 전화번호 입력은 선택사항이니 굳이 입력안해도 된답니다. 입력후 아래의 자동방지숫자를 적어넣고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

납세증명서의 기본 유효기간은 보통 30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한번은 유효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가 있는데, 이는 서류 발급 시점이 아직 세금신고기간에 속해있는 상태로 기간 내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출을 위해 제출하거나, 유효기간이 한 달이 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는 경우라면, 세금을 미리 납부한 후 다시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유효기간이 제대로 한달로 표기될 것입니다.

국세 납세증명서 발급방법

국세는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인지세, 농어촌특별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등이 속하며 국세청세무서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관세도 국세에 포함되며, 이는 관세청세관에서 관할합니다. 국세 납세증명서 발급은 국세청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로그인 후, 메뉴에서 민원증명 즉시발급 국세증명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으로 접속합니다.

인적사항을 입력한 후, 한글과 영문을 선택하여 납세증명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