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배당소득 종합소득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신고 요령

이자 배당소득 종합소득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신고 요령

국세상담센터 국세상담센터의 답변내용은 법적효력이 있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세금신고 및 조세불복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각 금융기관의 금융소득명세표를 확인하는 방법각 금융기관은 일정한 금융소득100만 원 이상이 있고 우편통보에 동의한 손님에게 매번 우편으로 금융소득명세표금융소득 원천징수영수증를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모아서 5월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 완벽하게 대비하기 힘듭니다.

금융수익이 적게 발생한 금융기관에서는 통보해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법에 의하면 1년간 발생한 금융수익이 100만 원 이하일 때는 해당 금융기관이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서 통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물론 금융소득자가 발급해달라고 별도로 요구하면 제공해주시기 바랍니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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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계산방법과 확정신고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계산방법과 확정신고

금융수익이 종합과세 기준금액(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00만원 초과의 금융소득분에 대하여 종합과세를 적용함으로써 보다. 많은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목적입니다따라서 다음의 금융소득에 세액산출 산정식을 적용하여 금융소득 기준금액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한 종합과세 방식으로 계산한 산출세액(ⓐ)과 금융소득 총액(기준금액 2,000만원 초과분 포함)을 원천징수세율의 분리과세 방식으로 계산한 산출세액(ⓑ) 중 산출세액이 큰 것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관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1년간 총수입금액이 2,500만원 이상인 개인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1년간 총수입금액이 2,500만원 이상인 개인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총수입금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 이상인 개인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종합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종합소득금액에 관련 없이 다음에 해당하는 개인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관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은 매번 5월 31일입니다. 납부기한 연장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연장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장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납부할 세액의 10% 이상을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연장 사유로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습니다. 사업의 사업 관리상 부득정 사유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정 사유로 인하여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는 경우

납부기한 연장을 받으면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할 세액의 10 이상을 납부해야 합니다. 나머지 세액은 연장된 기한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가산세

종합소득세 가산세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거나 지연 신고, 과소 신고, 허위 신고 등을 한 경우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 가산세는 납부해야 할 세액에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가산세를 절세하는 것은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가산세 종류 종합소득세 가산세는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납부불열심히 가산세납부지연 가산세과소신고 가산세허위신고 가산세

납부불열심히 가산세 납부불열심히 가산세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할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