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없이 실업급여 못 받나요이직확인서 직접 신고

이직확인서 없이 실업급여 못 받나요이직확인서 직접 신고

계약직 근로자도 실업급여의 수급 조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로 인한 퇴직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퇴직사유가 계약 기한 만료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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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및 이직자 정보 입력하기

회사 및 이직자 정보 입력하기

사업장에는 사업장관리번호 및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를 입력하고, 이직자 인적사항 기입란에는 이직하시는 근로자의 인적사항을 하나하나씩 입력합니다.

이직일은 서식에 기록된 대로 일하신 마지막 날짜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이직일과 비슷한 개념으로 ”상실일”이 있는데요. ”상실일”은 쉽게 말해 이직일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또한 ”퇴직일”이라는 용어도 있는데, 이 또한 상실일과 같이 이직일 다음날을 의미하니 헛갈리지 말라고 소개하여 드리도록 드렸습니다.

이직확인서 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

이직확인서는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로서 이직사유, 피보험단위기간, 임금지급현황, 평균임금 등을 기재하도록 하는 서류입니다. 피보험자가 요청할 시 10일 이내로 작성해서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이 지연될 시 근로자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해 사업주에게 정규적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사업장에서 실업급여용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작성은 사업장에서 해주어야 하는 부분이며 대부분의 경우 상실 신고하면서 이직확인서 작성을 합니다. 이직확인서를 조회하고 싶으시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개인서비스 조회 이직확인서 처리여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2023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를 제출

발급기간 초과 사업주가 근로자 혹은 고용센터로부터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받은 나로부터 10일 이내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나, 만일 10일 이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1차 과태료로 10만 원이 부과되며, 2차 위반 시 20만원, 3차 위반시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허위작성: 이직자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것처럼 꾸미거나, 수급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미는 등 이직확인서를 허위로 조작하여 제출할 경우, 1차 적발 시 100만원 과태료, 2차 적발시 200만원 과태료, 3차 적발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정수급 위내용과 어느 정도 연장선에 있는 내용으로, 허위작성된 이직확인서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게 되면, 허위 작성해 준 사업주도 부정수급 공모 혐의로 처벌받게 돼요. 최대 5년 이하 징역 혹은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직 코드

이직 코드는 총 9가지로 일치하는 부분의 코드를 입력해주고 사유를 작성하면 됩니다. 인터넷에서 작성할 때도 동일하게 선택할 있습니다. 그런데요 코드 입력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이 코드와 고용보험 자격 상실 사유와 동일해야 하는 점입니다. 만약 서로 다른 내용으로 작성되어 거짓이 확인될 경우 사업장은 과태료를 부과할 있습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과 보수지급 기초일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근로자의 보수를 제공한 달을 의미합니다.

보수지급 기초일수란 보수가 계산된 날로 유급휴일을 포함한 일수입니다. 각 회사마다. 유급휴일의 기준이 다를 있습니다. 보통 주 5일 근무자는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계산하여 6일 근무로 작성힌다. 즉, 한 달 30일 기준으로 토요일을 전부 제외해서 26일로 작성해주면 됩니다. 이직자가 당시 근무한 기간을 1개월 단위로 작성하고, 그 기간 동안 실제로 제공한 일수를 작성해줍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을 안 해준다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직확인서를 요청할 경우 10일 이내에 발급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여러 가지 원인을 내세우며 이직확인서 발급을 차일피일 미루거나 발급을 해주지 않는다면, 발급 요청서를 보제시하거나 고용센터 혹은 근로복지공단 등에 민원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서식자료실로 접속해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로 검색하면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작성한 후에는 사업주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우편 혹은 이메일 등을 사용해 발송하시면 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받은 사업주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한 사람에게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이를 발급해 주지 않거나 거짓으로 발급해 준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