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실업급여) 가입방법

자영업자 고용보험(실업급여) 가입방법

세무회계고용보험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자신이 요구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 수당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하는 방식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법 시행일2012.1.22 전에 이미 가입한 자영업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해 가입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업 수당 미가입 가능가입을 요구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영업자 수급요건 및 수급액
자영업자 수급요건 및 수급액

자영업자 수급요건 및 수급액

고용보험을 1년이상 가입자로 계속적인 적자 및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비자발적 폐업자 및 계속적인 취업을 위한 노력등을 한 경우 120210일까지 구직에 따른 급여를 지급합니다. 이곳에서 언급하는 비자발적 폐업에 해당되는 조건은 연속적인 판매량 감소 및 적자폭 지속 자연재해 및 건강이상 등에 해당됩니다. 실업 수당 지급액은 자신이 고용보험을 가입했을 때 해당 보수금액의 60를 지급받습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하는 곳
신청방법 및 신청하는 곳

신청방법 및 신청하는 곳

온라인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근로복지 공단 토털서비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이곳에서 민원접수 및 신고란에 들어가서 보험가입신고란을 클릭하여 보시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청 안내서가 나옵니다. 이를 차례대로 작성하여 가입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접수 방법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를 써서 이를 제출하면 됩니다. 필요서류는? 주민등록등본 및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하고 온라인에는 첨부하면 되고 방문접수 시 이를 제출하면 됩니다.

글을 마치며

일반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자영업을 하시는 사장님들 역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해서 자영업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분 들이거나 1년 이상 고용보험을 납부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1350번에 전화를 걸어 문의를 하시거나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시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영업자 수급요건 및

고용보험을 1년이상 가입자로 계속적인 적자 및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비자발적 폐업자 및 계속적인 취업을 위한 노력등을 한 경우 120210일까지 구직에 따른 급여를 지급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하는 곳

온라인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근로복지 공단 토털서비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글을 마치며

일반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자영업을 하시는 사장님들 역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