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 방법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 방법

오늘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내용 및 대상, 신청방법에 관하여 알려드릴 테니 포스팅 보시고 대상자이신 분들은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의료비 부담이 커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정부 지원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신청방법에 그러므로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하게 의료비 지출로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정부에서 의료비 일부를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도와주는 항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을 일부 지원하게 됩니다. 2024년도 새롭게 변경된 점은 1월1일부터 신청하는 건 모든 질환에 관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하여 지원해 줍니다.


의료비 지원 금액
의료비 지원 금액

의료비 지원 금액

기존의 연간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던 의료비가 연간 5천만 원까지 커졌습니다. 최종 진료일 기준 1년 이내 모든 진료건에 관하여 진료일 180일 이내 일수를 계산하여 지원금 금액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속해서 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나 신청할 때마다. 1. 질환대상, 2. 소득 수준, 3. 재산기준, 4. 의료비 부담 수준 비율 모두를 매번 충족해야 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신청 대상자 선정 기준
재난적 의료비 신청 대상자 선정 기준

재난적 의료비 신청 대상자 선정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면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2가지질환의료비 부담수준만 확인하면 됩니다. 질환기준 동일 질환별 진료시 지원입원 외래 구분 없음 재산기준 지원대상 가구의 주택, 건물, 토지 등 재산의 합산액 7억원 이하 의료비 부담수준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아래 금액을 초과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8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의 기준은 입원개시일 전월 1일 이후부터 진료기간과 퇴원후 지원신청을 하는 현재까지 한번이라도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 자격이 확인되면 적용됩니다.

재산기준은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이며, 가구자산 합산액 산정시 부채금액은 제외되지 않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

1.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 환자 혹은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 신청 2.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 기간 최종진료일 혹은 퇴원일 다음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 포함 180일 이내. 다만, 입원 중 지원 대상 기준이 충족되어 의료기관이 직접 지급받게 하는 경우 퇴원일 7일 전까지 의료기관 등 직접 지급 및 지원 대상자 확인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민간보험 가입자, 사망자 및 개별 평가 대상은 입원 중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소득 수준

앞서 말씀드려다시피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소득에 비해 높은 의료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일정 소득 수준 구간에 맞아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구원 총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지원이 가능하며 이 소득은 건강보험료납부 기준으로 가구원 소득액이 결정됩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소득 수준을 결정내리는 보험료를 다르게 책정되오니 아래의 2024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액 금액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소득구간별 의료비 지원 비율

위의 표에서 기준중위소득 수준 100 초과 200 이하인 분들도 개별 심사를 통해 50의 비율로 지원 가능하니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원범위는 연간 진료일 수가 투약 일수를 제외하고 합산해서 지원 상한 일수인 180일에 대한 진료비에 대해서만 지원금이 산정됩니다. 또한 지원금 계산을 해보았을 때 10만 원 미만이면 의료비 지원이 안 됩니다.

소득기준과 의료비 부담수준 기준금액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소득기준은 가구 구성원 수에 따른 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가구 구성원 수 산정은 신청일 기준 동일 주소지등본에 기록된 자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과 주소지를 달리하나 가족관계증명서에서 확인될 경우 가구원 수에 포함합니다. 건강보험료는 입원진료 및 외래진료 중 최초 진료일이 속하는 월의 전월 1일의 자격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며, 가구 구성원의 전체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건강보험료라 함은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건강보험료만을 기준으로 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가구원 수, 보험료 연관 없이 의료비 부담수준 80만원 초과시 대상이 됩니다. 또한 보험료는 세대별로 합산하며, 동일 세대에 직장 및 지역가입자가 존재할 경우 혼합보험료로 판단합니다. 소득구간과 건강보험료 금액은 매번 변동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하며 2023년도 기준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비 지원 금액

기존의 연간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던 의료비가 연간 5천만 원까지 커졌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적 의료비 신청 대상자 선정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면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

1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