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10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간단정리

전국민 10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간단정리

COVID-19 바이러스가 기간 연장 됨에 따라 전 국민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가뭄에 단비처럼 5차 재난 지원금이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5차 재난 지원금에 에 대하여 이해해야 준비를 할 수 있겠죠?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5차 재난 지원금이란? COVID-19 바이러스의 여파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중에서 5번째로 지급된다고 해서 5차 재난 지원금이라고 부릅니다.

5차 재난 지원금의 종류는 4가지가 있는데요. 요즘에 포스팅하는 5차 재난 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지급되는 5차 재난 지원금 전 국민 편에 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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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지원금 지급 대상 가구 구성 기준

국민 지원금 지급 대상 가구 구성 기준

2021년 6월 30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하되,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호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의 동일한 가구로 봅니다. 다만, 주소지가 다른 경우 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보며, 맞벌이 부부는 다른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 보험료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국민 지원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며,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에 등재 되어 있으면서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국민 비서 사전 알림

국민 지원금 지급대상 여부, 신청 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알림을 받고 싶은 국민들은 8월 30일월부터 국민 비서 알림사항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앱, 카카오톡, 토스 및 국민 비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을 하면 신청일 하루 전인 9월 5일(일요일)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각 앱을 통해 안내하거나 문자로 소개를 해드립니다. 소개를 받게 되면 9월 6일부터 본격적인 신청을 하게 됩니다.

6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가능성

정부에서는 14조 원의 추경을 통해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비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많은 손해를 받은 분들도 자영업자들이죠. 여러 부분에서 불평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많은 분들이 코로나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들의 문제로 인해서 손실과 폐업을 지금까지 많이 있었긴에 많은 지원은 안된다고 하는 분들도 실제로 많습니다. 얼마 전에는 미용실에 대한 뉴스를 보면서 댓글 등에는 미용실은 항상 사람들이 많은데 무슨 손실을 봤다고 하는 것일까? 하는 질문과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항상 예약을 하고 가면 사람들이 많기는 하더군요. 6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나오려면 이번 대통령 선거가 끝이 나야 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항상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을 했기에 대통령이 되면 최우선으로 추진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 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9월 6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가능한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생년월일이 아닌 출생년도 끝자리입니다. 예 71년생 , 81년생, 76년생, 86년생 은 월요일 신청 가능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토요일 , 일요일 주말에는 출생 연도 상관없이 무관하게 상관없이 무관하게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단가의 근거는?

물가상승에 따른 생계부담분에 대한 지원 취지를 고려, 생계의료 1인 기준 40만 원은 2021년 1분위 가구의 평균 소비지출액을 기준으로 생활물가지수 인상에 따른 추가 부담액을 고려하여 산출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의 지급액에 가구원수급여별 차등을 두는 이유는?기초생활 급여 중 현금을 지급하는 생계주거급여의 경우, 가구원 수 증가에 따른 지출수준의 변동을 고려하여 가구원 수별로 차등 지급하고 있어 이를 준용한 것임 생계급여와 동일한 균등화지수를 적용하여, 생계의료 수급자 기준 1인 가구 40만 원 2인가구 65만 원 3인 가구 83만 원 등 차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