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tv수신료 분리징수 신청방법

전기요금 tv수신료 분리징수 신청방법

TV수신료KBS수신료가 오늘부터 한전 전기료와 분리 징수됩니다. KBS와 정치권의 다툼으로 인한 논란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분리 징수로 가닥을 잡은 모양새다. TV수신료 분리 배경 및 분리 납부 방법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TV방송KBS, E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당장 오늘부터 TV 수신료 분리납부가 가능해진다. TV수신료는 매달 2,500원으로 기존에는 한전 전기료와 통합 징수해 왔었다.

하지만 OTT 및 케이블채널의 활성화됨에 따라 지상파 시청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TV수신료 분리납부를 추진해 왔다.


주택 거주자 중 자동이체 고객
주택 거주자 중 자동이체 고객

주택 거주자 중 자동이체 고객

자동이체 고객의 경우 한전 고객센터123나 한전 앱한전온을 통해 분리징수를 신청해야 합니다. 분리징수 신청이 되면 기존 자동이체 계좌에서 전기세는 빠져나가지만, TV수신료 2,500원은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다만, TV수신료 납부 전용 계좌가 따로 안내되기 때문에 납부를 희망하시는 분은 따로 안내된 계좌로 납부를 하면 됩니다.

관리비에 포함된 경우
관리비에 포함된 경우

관리비에 포함된 경우

관리비등에 TV수신료, 전기요금이 포함돼 청구되는 아파트 단지의 경우 개별세대별 분리 징수 신청이 당장은 어려울 수 있다고 합니다. 아파트 단지의 경우 한전과 종합계약사항을 통해 동시에 진행하여 진행하여 한전에 전기 사용량을 통보하고, 청구된 전기요금을 각 세대에 나누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관리사무소는 분리징수 신청을 위해선 세대 주민들의 의견을 취합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TV수신료 납부 의무

방송법 개정안 시행령이 시행되지만 하지만 방송법에 따라 TV를 가진 전기 사용자는 수신료를 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전은 사용자가 수신료를 내지 않고 전기요금만 납부해도 단전 등의 강제조치는 실시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추후 KBS가 현장조사를 통해 TV수신료 관련 확인을 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KBS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국세 체납에 준해 미납 수신료를 강제집행할 수 있어요.

하지만, TV수신료가 TV를 시청하는 사람의 의무라면, 자율적으로 TV수신료를 납부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됩니다.

분리 징수의 장단점

TV수신료를 분리징수 하게되면 집에 TV가 없는 인원은 쉽게 수신료를 내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변경 전에는 TV를 소유하지 않더라도 수신료가 자동으로 부과되어 나중에 이를 알아도 환불이 난해하고 어려웠습니다. 만약 TV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납된 수신료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 월 수신료 2500원 기준 70원 이 부과됩니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란?

12일부터 전기요금과 TV 수신료KBS, EBS 방송 수신료 2500원의 분리 징수가 가능해졌습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게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전기요금에 TV수신료 2500원을 의무적으로 징수해왔고 미납 혹은 체납시 단전하는 등의 조치도 가능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TV를 소지하고만 있다면 2,500원을 납부해야만 했고 TV수신료 면제를 받으려면 한국전려공사에 따로 요청해야했습니다.

하지만 분리징수가 가능해졌기때문에 전기요금 고지 항목에서 TV수신료가 빠지게 됨으로써 사실상 TV수신료 미납에 따른 불이익이 없어진 것으로 보시면될 것 같습니다.

TV수신료 분리납부 신청

이와 비슷한 한전 ON 홈페이지나 어플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만 분리납부가 신청 가능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납기일 4일전까지는 분리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이후부터는 당월요금은 같이 징수되고 그 다음월부터 분리납부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 아래쪽에서 신청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고객번호를 선택하고 하는데요. 해당되는 고객번호를 선택 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미 납기일 4일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다음월부터 적용이된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