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의금 봉투 쓰는법 (적정 금액은)

축의금 봉투 쓰는법 (적정 금액은)

축의금은 쉬운 금액이 아닌, 마음의 정성과 관계의 깊이를 나타내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렇기에 상황과 관계에 따라 적절한 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사나 상황에 맞는 봉투를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식, 장례, 돌잔치 등 특수한 봉투가 판매되고 있으므로 상황에 맞게 구입합니다. 얼굴만 아는 회사원 축하 편지로 대신할 수 있지만, 최소한의 예의로 3만 원을 준비합니다. 얼굴과 이름을 아는 동료 기본적으로 5만 원을 준비하되, 친밀도에 따라 10만 원까지 고려할 수 있습니다.

친한 동료나 선배 평소 도움을 받는 선배나 친한 동료의 경우 10만 원을 기본으로 하되, 특수한 경우 20만 원까지 준비합니다. 끼니 참석 여부에 따른 기준 식장에서의 끼니 참석 여부에 따라 10만 원, 혼자 가면 5만 원, 둘이 가면 10만 원을 준비합니다.


축의금 금액
축의금 금액

축의금 금액

부름을 받았을 때 가장 고민스러운 게 바로 웨딩 축의금 금액입니다. 대표적인 예의와 관계의 친밀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데 도대체 얼마를 내야 되는지 너무 어렵지요. 축의금은 기본적으로 홀수 금액을 내는데 이유는 음양오행 때문입니다. 음양오행에 의하면 홀수는 양수로써 길한 수이고, 짝수는 음수로써 긍정적이지 않은 수 이기 때문입니다. 축의금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금액은 가이드 일 뿐이니 각자의 상황에 맞추어 유도리 있게 금액을 정하시면 더욱 좋을것 같습니다.

요즘엔 5만 원은 기본이 되기 힘든 액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전혀 친하지 않은데 부름을 받게 되었거나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일 때 낼만한 액수입니다. 온라인으로 계좌이체만 하고 안 가도 될 정도의 금액입니다. 요즘에 가장 대표적인 금액입니다.

부조금 액수 원칙, 관례
부조금 액수 원칙, 관례

부조금 액수 원칙, 관례

장례식장에서 조의금, 부의금을 낼 때는 몇 가지 지키면 좋은 원칙이나 관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능하면 조의금 액수, 부의금 액수는 홀수로 맞춰서 내면 좋다는 점입니다. 금액은 홀수로 맞출 것 10만 원 이상인 경우는 10만 원 단위 상주, 유족과의 관계에 맞춰서 금액 설정 전통적으로 홀수는 양을 상징하고 짝수는 음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보통 장례식장에서 조의금 액수, 부의금 액수를 결정할 때는 3만 원, 5만 원, 7만 원 이렇게 홀수로 금액을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7만 원을 넘길 경우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등 10만 원 단위로 액수를 맞춰줍니다. 또한 상주나 유족과의 관계를 잘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인과 유족과의 관계가 조의금 액수, 부의금 액수를 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부조금 봉투 쓰는법 이름, 장례식장, 금액, 문구 등

그렇다면 직접 조문을 하러 가는 경우 부조금 봉투 쓰는법은 어떠한 방식으로 될까요? 봉투에는 대부분 앞에 한자가 인쇄되어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크게 신경 쓸 일이 많지 않기는 하나, 혹시라도 일반 하얀 봉투를 써야 하는 경우 부조금 봉투 쓰는법을 미리 잘 알아두면 큰 도움이 됩니다. 부조금 봉투 쓰는법: 앞면 부조금 봉투 쓰는법: 뒷면 참고해서 아래 글에서는 알뜰폰 가입방법, 알뜰폰 개통방법 연관 정보에 대해 정리해 두었습니다.

KT, SK, KTM, 헬로모바일, 우체국 등 알뜰폰을 통해 통신비를 절약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부조금 액수 공무원, 공직자의 경우

부정청탁금지법이 해당되는 공무원, 공직자의 경우는 어떨까요? 공무원, 공직자의 경우 요약하면 축의금 혹은 조의금은 5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금품을 대신하는 화환, 조화로 제공하는 경우 1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공적 업무 관계 5만 원 이하 일반 지인 관계 없음 다만, 이는 쌍방이 서로 업무 관련성이 있을 때의 이야기로 단순히 신분이 공직자,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아예 5만 원 초과의 축의금, 부조금을 받거나 주지 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공무원이라고 해도 상대방과 공적인 업무 연관성이 없는 경우라면 부정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는 상황이 아니므로 굳이 축의금을 5만 원 이하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