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급여 기간 신청방법 신청기간 양육휴직 다른점

출산휴가 급여 기간 신청방법 신청기간 양육휴직 다른점

이번 포스팅에서는 배우자 출산쉬는날에 대하여 자세하고 단순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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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근로자가 출산전후 휴가인증서와 급여신청서를 30일 단위로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대위신청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표준 임금 확인 가능한 서류 급여명세서 or 임금대장 등, 급여 지급 사실 확인 서류 급여이체확인증 or 근로자 신분증 사본과 급여지급 받았다는 근로자의 날인포함한 사실확인서, 관계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문자나 메일로 알려줍니다.

지급 기한은 최대 14일 이내입니다.

출산휴가 급여 신청 방법은?

출산휴가 급여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사업주가 출산전후 휴가확인서를 접수하고 근로자가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근로자가 출산전후 휴가인증서와 급여신청서를 30일 단위로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신청서류에는 표준 임금 확인자료와 유산이나 사산을 했을 경우 의료기관의 진단서가 포함됩니다.

출산휴가 급여 실제 후기는?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하고 받으신 분들의 후기를 모아보았습니다. 출산휴가 급여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와 육아에 좋은 좋은 제도라고 많은 분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 방법이나 지급 기준이 복잡하고, 신청 기간이 짧아서 놓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일부 사업장에서는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것을 꺼리거나 반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근로자의 권리를 잘 알고 주장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출산휴가 급여를 받으신 분들의 후기입니다.

출산전후휴가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사업주는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출산 후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하여 총 90일간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예정일보다. 출산이 늦어져 출산 후 45일 이상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휴가기간을 연장해서 출산 후 45일 이상 확보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쌍둥이의 경우 12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 후 무조건적으로 60일 이상의 휴가 기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조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액은 배우자 출산휴가 최초 5일을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상한액 401,910원, 하한액 최저임금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 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 방법

우선, 아래의 구비서류가 필요해요. 미리 다운 받으셔서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위 신청서를 다운 받으시면 총 3가지 유형이 나오는데 배우자 출산휴가 란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위 서류를 갖고 온라인 아니면 방문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사업주가 위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이 급여 신청서를 거주지 아니면 기업 관할 직업안정기관 장에게 접수하시거나 고용보험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게 되면 무조건적으로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로는 총 4가지가 필요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1부,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사본 자료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1부,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총 4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유산이나 사산을 한 경우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간의 진단서 1부가 추가적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출산휴가 급여신청방법을 파악하고 급여 신청을 할 여성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 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산전후 휴가신청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아니면 기업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휴가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 일괄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