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시 본인이 받을 공무원 연금은(공무원연금퇴직급여유족급여)

퇴직 시 자기가 받을 공무원 연금은(공무원연금퇴직급여유족급여)

공무원연금은 공무원들의 퇴직 시 규칙적으로 받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가 9씩 총 18를 부담하여 공무원 연금을 운영하며, 퇴직 연금과 단기급여로 나뉩니다. 이 글에서는 공무원연금의 수령 시기와 연관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현재 공무원의 정년은 60세이지만,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연령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퇴직 연도에 따라 수령 연령이 달라지며,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은 수령이 제한됩니다.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기수령 시 연금액이 감소하고 일정 조건에 따라 변동됩니다. 아래 표에서 분명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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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정지감액

일부 정지감액

퇴직 연금을 받는 사람이 해당 연도에 월 250만원 이상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수익이 발생할 경우 연금의 일부를 정지감액합니다. 일부 정지금액은 초과 금액에 따라 변동하며 최대 수령하는 연금의 50 까지 감액합니다. 일부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재취업자는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감액된 추측 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기관이나 정부에서 출자한 단체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전년도 공무원 평균 기준소득월액의 1.6배 미만의 소득을 수령하는 경우, 공무원 연금의 지급이 일부 정지 요건이 적용되므로 월 250만원 이상 받는 부분에 대하여 공무원 연금을 감액합니다.

명확한 감액분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추측 수령액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구입처 및 가격

먼저 16번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1번부터 4번까지의 금액만을 입력하게 되면 오늘 상담 의뢰 내용에 대한 답변을 자동으로 도출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급속도로 4가지의 조건을 입력하면 되는데 하지만 사업수익이 없습니다. 고 가정하고 월급만의 수익이 있다고 가정하고 3가지 항목만 먼저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연금 감액 조회 프로그램의 첫 차례 하목에서 급여간격을 마음껏 정할 수 있었으나 여기서는 임금 간격을 임의로10만원 간격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1번 항목란에 10만원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두 차례 항목에 본인의 연금액 350만원을 입력합니다. 세 차례 항목에는 퇴직후 급여를 받게 되는 금액을 넣으면 되는데 하지만 상담의뢰해 주신분은 기간제교사로 재취업을 하는 경우이므로 평균월급여를 300만원이라고 가정해서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내용은 모두 끝났기 때문에 입력한 결과에 대하여 살피어 보겠습니다.

공무원연금 연금수급 시기

공무원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연금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거나 죽은 경우, 퇴직연금 혹은 퇴직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만 60세부터 수급할 수 있으며, 만 60세 미만인 경우에는 조기퇴직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계퇴직연금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고,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10년 이상 납부한 경우, 연계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계퇴직연금은 만 60세부터 수급할 수 있으며, 만 60세 미만인 경우에는 조기퇴직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해연금 공무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장해를 입은 경우, 장해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연금은 장해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됩니다.

공무원연금 비용부담

공무원연금의 비용부담은 기여제 방식으로 공무원과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즉, 공무원이 매월 기준소득월액의 9를 기여금으로 납부하고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보수예산의 9를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전체 공무원의 평균 급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은 5,320,000원이고, 이에 따라 공무원은 월 478,800원을 기여금으로 납부하고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는 월 478,800원을 부담금으로 납부합니다.

공무원연금 연금지급

공무원연금은 퇴직연금, 연계퇴직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 등 여러 형태의 연금을 지급합니다. 퇴직연금은 공무원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거나 죽은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퇴직연금은 만 60세부터 수급할 수 있으며, 만 60세 미만인 경우에는 조기퇴직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계퇴직연금은 공무원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고,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10년 이상 납부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연계퇴직연금은 만 60세부터 수급할 수 있으며, 만 60세 미만인 경우에는 조기퇴직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해연금은 공무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장해를 입은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장해연금은 장해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