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장인들이라면 대부분 아는내용이긴 한데 처음 직장에 입사한 사회 초년생 분들의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관련해서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신용카드도 혜택과 소득공제를 잘 활용하면 재테크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한 소비를 위해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부디 사회초년생 여러분들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잘 받아서 재테크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가력하게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관련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소득공제되는 금융상품에 가입하지 않고도 쉽게 절세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신용카드를 통한 소득공제 방법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경우 초과된 금액의 15를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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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알아보기

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알아보기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매출이 비교적 적어서 간편하게 소득세 신고할 수 있습니다. 대신 현금영수증으로 하여도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발행이 불가능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금영수증으로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없으므로 온라인에서 물건을 팔 때 면세상품으로 등록해야합니다. 매출이 조금이라도 커지는 것을 대상대적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해야 세금을 더 공제 받을 수는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이 부가세 공제를 해주지 않는 대신 매출증빙을 해서 소득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요구하면 계산서를 끊어주지는 못해도 현금영수증은 끊어줘야합니다.

개인소득공제 영수증, 지출증빙용으로 변경하기

개인소득공제에 대한 현금영수증으로는 연말정산에서 비용의 30 밖에 공제되지 않습니다. 투잡을 하시거나 상가, 주택의 사업자시라면 부가세나 필요경비로 모든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소득공제 현금영수증으로 모르고 발급 받았다면 사업 지출증빙용으로 변경하셔야 부가세를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용은 사업자 자기가 발급받아도 사업체 지출을 증빙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 지출증빙 영수증 변경 신청 예

0000년 00월 00일에 매입처사업자등록번호에서 홍길동주민등록번호 발급한 승인금액 0000만 원의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사업체사업자등록번호에게 발급하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 문서를 PDF파일로 만들고 신분증과 함께 찍어서 이메일로서 전송합니다. 소득공제용 지출증빙용 영수증 같은 경우는 전화를 통해 변화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부가세나 필요경비로 모든 금액을 공제하다보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두 보냈다면 현금영수증이 잘 바뀌었는지 조회해봐야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중고차 구매 시 소득공제

차량 구입금액의 10가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포함됩니다. 2 현금으로 중고차 구매 시 소득공제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에는 소비자의 요구가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하도록 2017년에 법개정이 되었습니다. 중고차 구입금액의 10를 소득공제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중, 공제율에 따라 신용카드는 15, 현금 체크카드는 30를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사업자, 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취소하는 경우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어요. 신고 기간은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이며, 영수증이나 무입출금 예금잔고 입금증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후 국세청이 이를 확인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포상금 지급 한도는 연간 200만 원, 건당 50만 원입니다.

소득공제의 조건과 한도

총월급액 기준에 따른 소득공제에도 조건과 한도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연간 총 소득의 25이상을 사용해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년에 총 수익이 7,000만원 이하이면 공제한도는 300만원 7,000만원에서 1억 2천만원 사이는 공제한도가 250만원 1억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공제는 200만원입니다. 1년간의 벌어들인 총소득에서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5까지는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를 1순위로 사용하고 그다음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활용하는 게 유리합니다. 1. 첫 번째 예시 A의 총월급액 5천만 원 A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1천만 원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