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득공제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용 영수증으로 변경하기 간이과세자, 부가세, 필요경비
현금영수증은 직장인들에게는 연말정산을 위해 꼭 필요하고, 사업자들은 지출증빙 용도로 필요합니다. 반면 잘못된 용도로 발급받아 난처한 경우가 생깁니다. 오늘은 이렇게 실수 받은 현금영수증을 원칙 목적의 용도로 바꾸는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은 발행할 때부터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은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목적을 적지않게 인물들 알고 있는데요. 이 외에도 현금영수증의 용도는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사업자들의 비용처리를 위한 지출증빙용이죠. 계획을 하시는 분들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포함 매출에서 비용을 뺀 나머지에 세금을 내기 때문에 이 비용을 인정받는 것이 매우 소중한 일입니다.
그리고 비용처리에서의 원칙은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합니다.
지출증빙용에서 소득공제용으로 변화하는 방법
이 경우는 비교적 단순한 편에 속합니다. 먼저 홈택스에 들어가서 해당 현금영수증을 조회해 봅니다. 조회하는 방법은 홈택스 홈페이지에 상단 조회부여 메뉴에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로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해당 일자로 조회하여 확인하면 됩니다. 이같은 경우애 사용내역이 소득공제에서 조회가 되면 소득공제로 발급이 된 것이고 지출증빙에서 조회가 되면 지출증빙으로 발급이 된 것입니다.
이후 변경을 해야 한다면 현금영수증 수정 – 소비자용으로 용도변경으로 들어가서 해당 현금영수증을 체크하시고 변경하기를 눌러주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consumer 소득공제 대상
전통시장 사용 x 40 도서,공연,박물관,예술 전시관 활용 이용 x 30 신용신용카드 사용 x 15 대중교통활용 이용 x 40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신용카드 사용 x 30 전통시장이나 대중대중교통 이용은 무요건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신용카드 중에 사용하시고 연말정산 할 때 사용할 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공제한도는 300만원이나 급여의 20이니 소비하셔서 신고하실 수록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에 관련해서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부가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됩니다.
사업과 관련해서 지출한 경우 현금영수증으로 한다면 필요경비로도 이해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경조사비, 건강보험료 등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사례가 다양하니 세무사와 한번 이야기해보시는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산출 방법
계산하기 편하도록 김철수씨의 연봉이 5,000만 원, 연 지출이 2,000만 원이라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김철수 씨는 연봉의 25인 1,250만 원을 초과해서 사용할 때부터 소득공제가 들어갑니다. 다시 말해서 연말정산에서 지출로 인한 공제는 25의 초과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되기 때문에 1,250만 원까지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1,250만 원까지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금액은 750만 원입니다. 7,500,000 * 0.3 = 2,250,000입니다. 즉, 나머지 750만 원을 전부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을 때 225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알아보기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매출이 비교적 적어서 단순하게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할 수 있습니다. 대리 현금영수증으로 하여도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발행이 불가능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금영수증으로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없으므로 인터넷에서 물건을 팔 때 면세상품으로 등록해야합니다. 매출이 조금이라도 커지는 것을 대비교적 일반과세자로 전환해야 세금을 더 공제 받을 수는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이 부가세 공제를 해주지 않는 대리 매출증빙을 해서 소득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요구하면 계산서를 끊어주지는 못해도 현금영수증은 끊어줘야합니다.
소득공제용에서 지출증빙용으로 변화하는 방법
사안은 이미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된 것인데 지출증빙용으로 바꾸어야 할 때입니다. 몇년 전만 해도 이 옵션 역시 홈택스에서 변경을 할 수 있거나 홈택스 상담센터에 전화하면 바꿔주곤 했습니다만, 절차가 개정되며 이제는 더 이상 홈택스에서 해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세무서와 직접 소통해야 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관할 세무서에 통화하여 사용 목적 변경을 문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