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조합결성 설립 요건과 증권형크라우드펀딩 비교
일을하고 소득액이 늘어날수록 고민스러운 부분 중 하나는 세금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아직 저는 아니지만 고액소득자로 분류되는 경우 실제 세금에 대한 부담은 훨씬 가중되는데요. 투자에 대한 수익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절세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인 벤처투자 소득공제에 대하여 써보려고 합니다. 관련해서 아래 내용으로 한번 포스팅한적은 있는데요. 처음엔 블로그를 무례하게 한듯 싶기도. 비슷한 내용이라 위의 데이터를 먼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투자조합 투자로 소득공제 받기라고 제목을 썼었는데, 사실 벤처투자 소득공제가 좀더 큰 범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설하고, 그렇다면 벤처투자 소득공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연관 규정이나 어떠한 방식으로 소득공제가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P의 신성기업 인지 시작
보통 대부분의 GP는 본인의 인맥을 활용해 투자할 스타트업을 소개받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NU Angels를 비롯해 엔젤투자 유치를 희망하는 스타트업과 엔젤투자자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나 커뮤니티도 다수 생겨나고 있죠.
우선 GP가 투자할 스타트업을 정하고 나면, 해당 GP와 스타트업은 딜 요건 협상을 시작하는데요. 이같은 경우애 양쪽은 스타트업의 기업 가치, 투자 금액 규모 등을 정하게 됩니다.
엔젤투자금 회수의 시작
만약 투자한 스타트업이 MA 혹은 IPO를 진행하거나 후속 투자를 유치받는다면, 이제 엔젤투자자들도 수익을 낼 차례입니다. 개인투자조합은 스타트업과 협의를 통해 보유한 구주를 거래해 투자금을 회수하는데요. 이 투자금은 조합원 각각의 지분대로 배분됩니다. GP는 투자수익과 더불어 성과보수 역시 지급받고요. 성과보수는 조합 설립 단계에서 합의합니다. 이를 위해 GP는 개인투자조합 장부를 결산하고 투자금 처분 계획을 LP들에게 공유합니다.
이같은 경우애 투자금을 바로 회수하는 대신 투자거래를 연장할 수도 있는데요. 물론 모든 결정에는 조합원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비상장 투자 TIP
신기사조합, 벤처조합, 개인투자조합에 자금을 나눠서 여러개 깔아두는 게, 세금 혜택과 투자수익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는 방법이라 여겨집니다. 특히, 개인투자조합의 경우 소득공제율 100부터 시작해서 70, 50까지 높은 소득공제율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기사조합, 벤처조합 보다. 세액감면 효과가 크다. 물론 세액감면 이전에 투자하는 기업이 전망이 좋고, 수익 가능성을 우선시 봐야하기 때문에, 신기사조합, 벤처조합 딜이여도 잘 살펴보길 바란다.
개인투자조합을 알아봅시다
개인투자조합이란, 엔젤투자자개인 이나 법인이창업 및 벤처 기업에 투자하고수익을 받는 목적으로 결성한 조합을 의미하는 개인투자조합
그렇다. 저희가 엔젤투자자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철저히 살펴보면, 벤처투자법에 등록된 조합으로 49인 이하 조합원 규모로 한 조합으로 개인과 법인이 최소한 총 1억원을 출자하여 5년이상 운영해야 해야만 되는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으로 투자할 경우 최소한 금액은 100만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말은 즉슨, 100만원으로 삼성 대신 스타트업에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소리다 아래 사진은 개인투자조합 구조를 도식화한 사진입니다. 근데, 겨우 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다고 개인투자조합 제도가 좋다고 하기엔 약합니다.
그럼 제3호, 제4호, 제6호는 뭘까요?
3.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 혹은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5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등에 투자하는 경우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0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식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결국, 벤처기업 혹은 관련규정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개인투자조합이나 소액투자 방법 등으로 투자했을 때 투자금액의 상당부분을 소득공제 해주겠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