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조기폐차 지대출잔액 대상 및 신청 절차 2023
2023년에서 환경부에서는 기존 배출가스 5등급 경우차 조기폐차 지원에서 4등급 경유차와 굴착기, 지게차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4등급 굴착기 지게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에 대하여 아래에서 자세하게 확인해 보았습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은 기존 5등급 경유차만 해당되었습니다. 하지만은 2023년부터는 4등급 경유차와 굴착기, 지게차까지 증대 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서울은 2023년 2월 15일, 경기지역은 2월 13일, 인천은 2월 27일, 부산은 2월 13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조기폐차는 5등급은 17만대, 4등급 7만대, 지게차 굴착기는 5천대가 폐차 지원될 예정입니다.
매연저감장치 혜택
아직 노후 경유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현재 대한민국에 대체로 경유차는 986만대 정도이며 이 중에서 5등급 경유차가 114만대, 4등급 경유차가 116만대입니다. 20가 훌쩍 넘어갑니다. 5등급과 4등급 경유차 중에서도 매연저감장치가 없이 운행이 되는 차량만 132만대입니다. 매연저감장치는 말 그대로 매연을 저감해주는 장치입니다. 특정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는 배출허용기준 만족을 위해 재검사 혹은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해야 합니다.
폐차를 안 하시고 매연저감장치DPF를 설치하시려는 분들은 장치비용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자부담은 10입니다.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하시면 장착된 노후경유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이 3년 면제되고 성능유지확인검사 결과에 적합 판정을 받으면 매연검사도 3년 면제되는 등의 특혜가 있습니다.
배출가스 등급 조회방법
위에서 언급해 드린 자동차의 배출가스 등급 조회가 너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좀 더 쉽게 배출가스 등급을 조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환경부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는 겁니다. 현재 가지고 계신 차량에 관련해서 등급조회를 하면 쉽게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배출가스표지판을 알고 계신다면 배출가스표지판 등급조회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기준 확인방법
대한민국에서 차종은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나뉩니다. 배출가스 등급은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연식, 그리고 유정에 그러므로 나뉘는데요. 기존에는 노후경유차 보조금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만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도 노후경유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차 및 소형과 중형 승용차 그리고 소형 및 중형 화물차의 배출가스 등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폐차 후 신차구매 지원금
노후경유차 폐차 후 신차 구매 시에 차량 가격의 일정 부분 지원받을 수 있는 신차구매 지원금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모든 차량 구매 시에만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출가스 1등급에서 2등급인 중고차LPG,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차, 일부 휘발유차 구매 시 에만 신차구매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차 이후 신차구매 지원금은 최대 90만 원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대출원금 신청방법
노후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는 온라인 아니면 오프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신청하실 경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홈페이지 접속 후에 저공해조치 신청 항목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조기폐차 지원금을 신청하실 분들은 지자체의 해당 부서나 한국자동차환경회에서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하셔서 신청해야 합니다.
등급에 따른 지대출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2023년 기준으로 3.5톤미만 5인승 이하 승용차 중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최대 300만원, 4등급 차량은 최대 80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폐차 말소등록시 지원금의 50가 선 지급되며, 이후 경유를 제외한 차량 구매시 나머지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가 지급됩니다. 이 외에도 일반차량, 대형, 건설기계에 차량 등 차량 종류별로 지원율이 다르게 책정되어있습니다. 이 부분 단순한 표 이미지로 확인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