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및 이직확인서 신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업실직하여 근로소득액이 없는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또한, 재취업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본적으로 상용근로자의 구직급여에 관련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고용보험 최소한 가입기간은피보험단위기간 180일입니다.
비직접 자율적으로 실업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비자기주도적인 실업사유에는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계약 기간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계산
1. 퇴직 시 만 나이 50세 미만인 근로자 2. 고용보험 가입기간 5년 이상인 근로자 3. 퇴직 전 3개월의 1일 평균지급액 100,000원 임금 3,000,000원, 최근 3개월 지급액 최근 3개월 근무기간 9,000,000 90일 100,000원 1일 실업지급액 60,120원 소정급여 일수 210일 예상수급액 12,625,200원 소정 급여 일수는 나이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한 120일 최대 270일입니다.
1일 실업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입니다. 1일 실업급여액은 2019년 10월 기준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실업인정 방법 개정
1차는 고용센터에서 출석해서 교육과정을 필수로 받아야 하며, 2,3차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4차에는 다시 고용센터에 출석하고 5차에는 다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반복수급자와 장기 미취업자에 대한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발생한 실업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한시적 실업급여 조건을 대폭 완화하여 운영한 결과, 허위/부정수급자가 많아지고 정작 받아야 할 대상자들이 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많아지게 된 겁니다.
앞으로도 정부에서는 꾸준한 모니터링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들을 잡아낸다고 하니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통산 180일 기준보수지급 기초일수
전직 아니면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심각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않고 권고사직으로 이직한 경우 얼핏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약 6개월 정도만 재직하면 해당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하며, 단순히 입사퇴사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즉, 달력상의 일수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란 쉽게 얘기해서 임금이 일어나는 날입니다. 근로자가 임금이 일어나는 날은 근무 제공을 하는 날과 근무 제공을 하진 않았지만 노동법에 의해 임금이 일어나는 날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를 모두 합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PC로 알아보는 방법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고용보험을 검색해주고요. 홈페이지에서 빨간색 표시한 부분을 따라갑니다. 화살표를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이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가 나옵니다. 이후 공인인증서나 금융인증서 등 가능한 인증방안으로 인증해주고요. 아래와 같이 처리여부가 조회됩니다. 처리가 잘 되었다면 처리경우에 처리완료 메시지가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PC화면으로 알아보았고요. 아래는 모바일핸드폰 확인 방법입니다.
이직확인서 작성요령 중요사항 요약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이직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자격요건이나, 급여액의 산출 기준이 되는 필요한 서류입니다. 1. 보수지급 기본 일수보수 일수 실제 근무 일수 유급휴일 즉 급여가 계산된 날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5일 근로자는 월금 만근시 1일의 유급휴일로 주휴수당이 책정되어 급여에 포함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주5일 근로자들의 보수 일수는 월 2427일로 매월의 무급휴일주로 토요일을 제외한 날이 월별 보수 일수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