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홈페이지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홈페이지

근로복지공단의 고용.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 홈페이지 는 피보험자격 취득과 상실신고 부터 원선택 산재상담과 관련한 업무상 재해. 질병으로 인한 보상청구의 진행과 함께 휴업급여 신청과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조건인 신고까지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통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사회안정망의 역활을 수행하는 근로복지공단의 고용.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 홈페이지 일하는 사업장에서 원천징수되는 4대 보험 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원천 부과된 자금을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통해 근로자의 이직. 실직 혹은 업무사 재해나 질병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뒷받침 하는 재원으로 활용되어 일반적으로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위한 노력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생활안정을 위한 실업급여 수급과 업무상 재해로 인해 수익이 단절되거나 줄어든 경우를 위한 휴업급여 등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고용안정과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받을 수 있는 각종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이란?
고용보험이란?


고용보험이란?

고용보험이란 사용자고용주의 사정이나 피보험자근로자의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잃게 된 경우에, 피보험자의 구직활동과 재교육과정을 지요구하는 사회보험입니다. 실직 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조건으로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장 270일 동안 실업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과 함께 대한민국의 4대 보험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실업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퇴사일 기준 18개월 간 최소 180일 이상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해고 혹은 계약 종료일 만료로 반강제적으로 퇴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해야 함. 자기주도적인 퇴사는 제외. 근로자가 재합의를 원하지 않은 경우는 자기주도적인 퇴사로 간주함. 퇴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았을 것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이거나 일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것 자신이 재취업할 의사가 있으며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할 것 지정 기간 내 최소 2회 이상의 구직활동을 할 것 퇴직 사유가 가장 중요한데,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 종료일 만료 등 명백하게 비자기주도적인 사유로 퇴사하게 되는 경우 이직확인서만 확인되면 무리 없이 수급자격을 얻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