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 온라인 불편한 점을 한 곳에서 상담해결

국민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 온라인 불안한 점을 한 곳에서 상담해결

정부부산지방합동청사, 부산 북항에 2025년 개청 부산소재 11개 특별지방행정기관 합동화로 행정서비스 개선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조소연는 정부부산지방합동청사 신축사업에 입주할 11개 기관을 확정하고 부산 북항재개발지구 내 2025년 하반기 개청을 목표로 일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2000년부터 지역별로 분산된 행정기관을 찾아가야 하는 지역 주민의 불편함과 청사 분리 관리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국유자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국가기관청사 합동화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사 합동화 사업은 여태까지 9개 지역에 일을 완료하였고, 올해 10번째 사업인 정부부산지방합동청사 건립 일을 진중하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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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방법

1 첫번째 국민재난안전포털에 접속합니다. 우측 상단의 메뉴바에서 참여와 신고를 누르시면 사유재산피해신고 항목이 있습니다. 2 사유재산피해신고를 누르시면 팝업이 차단된 경우 팝업 차단을 해제하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 아래에는 해당 연도와 재해명 그리고 등록이 가능한 지역들이 나열됩니다. 그리고 맨 아래 화면에는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항목이 있습니다. 팝업예방 해제 방법은 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팝업 예방 해제 및 캐쉬 삭제를 하시고 해당 연도의 재해명을 선택, 개인정보 동의를 한 후 신규등록을 눌러 피해입력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접수버튼을 누르셔야 신청자의 피해정보가 해당 지자체로 접수가 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자연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유시설 피해자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장기여행이나 입원 등의 부득정 사유로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재난 피해자가 올정의롭게 신고하면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풍수해보험료 정부지원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태풍이나 호우 등의 자연재해를 대비해 총보험료의 55 92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료 정부지원 서비스도 있습니다.

풍수해보험은 재난지원금 같은 최소의 복구비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인 재해 복구 지원금이라 보시면 됩니다. 비록 민간 보험사를 통해 판매·운영되지만 사업전반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관리하는 정책보험입니다.

오프라인 신청방법

1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각 지역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청, 구청에 방문해 자연재난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인명피해의 경우 주소지에 신고하시면 되고, 어선의 경우 선적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2 자신이 부재 시에는 대리인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고령자나 노약자 등은 친인척 아니면 이장이나 통장의 도움을 받아 작성해 신고하면 됩니다. 3 세대주 명의 통장사본 1부를 제출해야 하며, 신분증 지참은 필수입니다.

또한 계좌번호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금융기관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전자금융거래 이용신청을 해두어야 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는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가구원 전체에게 현금이 지급됩니다.

올해는 장마와 태풍이 유례없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연마다 반복되는 자연재해에 속수무책으로 당해왔지만 천재도 반복되면 인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미리서 예방하고 빠른 대응이 이뤄진다면 충분히 손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십수 년 전 엄청난 폭우로 많은 사상자와 커다란 손해를 입었던 군산시의 경우에는, 그때를 교훈 삼아 수년 전부터 이를 갈고 장마에 자주 대비해 6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에 걷잡을 수 없이 커질 뻔했던 손해를 최소화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