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입기간 및 추납제도, 국민연금 더 받을 수 있는 방법 3가지

국민연금 납입기간 및 추납제도, 국민연금 더 받을 수 있는 방법 3가지

실직, 기업 폐쇄 등의 이유로 수입이 없어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신청하였다가 취업이 되어 소득 발생 혹은 연금 납부를 다시 하고 싶은 경우 국민연금 납부재개 제도를 통해 다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가 납부재개시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납부 재개 시 월 납부 보험료의 50최대 45,000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요건 중 하나는 가입기간이 최소 10년120개월 이상이 되어야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나 다른 이유로 가입기간이 10년이 되지 않으면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령연금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50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재개 신청방법과 50 지원받는 방법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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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재개 연금지원 신청방법

국민연금 납부재개 연금지원 신청방법

납부재개 시 최대 12개월 동안 월 최대 45,000원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납부재개를 하는 경우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이 제도가 실시된 2022년 7월 1일 이후부터 납부재개한 경우 지원이 가능하니 이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 신청 후 납부재개를 하려는 경우 납부예외 사유가 실직, 사업중단, 휴직인 경우 해당함 2022년 7월 1일 이후에 납부재개를 신청한 경우 해당함 월 연금보험료의 50 월 최대 4만 5천원 지원함 rarr 지역가입자 최저 연금보험료를 9만 원이기 때문에 최대 4만 5천 원을 지원합니다.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와 개인 노후준비 계획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는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를 보장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국민연금의 대체율은 2023년에 40로 하락할 예정이며, 2060년에는 20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체율이란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의 연금액이 직장을 그만두기 전의 월평균 소득에 관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즉, 국민연금으로는 원래의 소득의 절반도 받을 수 없습니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의 전망은 어떨까요?

정부는 이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추납 가능 기간을 10년으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하는 중산층 이상의 가입자에게는 불리한 조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원래 생활 곤란이나 소득 감소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유리한 제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자신의 소득 상황과 노후 준비 목표에 따라 잘 판단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추납 제도 기간 제한

기존에는 추납 기간에 제한이 없었습니다. 납부예외 기간이 10년이라면 10년의 기간만큼 추후 납부하고 20년이라면 20년의 기간만큼 추후납부가 가능했다. 하지만 2021년 올해부터는 10년 미만, 119개월까지만 추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2021년 이전에 국민연금 추납 신청을 했다면? 기존의 제도를 적용받아 기간 상관없이 추가납부할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금액 모의계산 방법

소득 및 가입기간을 임의로 입력하여 예상연금액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 없이 모의계산할 수 있으니 임의로 값을 넣어서 자신이 희망하는 예상수령액을 맞추기 위해서 기간 혹은 수입이 얼마 정도 필요한지 확인해 보세요 크레딧 대상 입력은 대상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제도입니다. 2008년 1월 1일 이후의 출생 자녀2자녀 이상가 있는 경우와 2008년 1월 이후에 군복무를 한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줍니다.

추납 제도 납입금액 제한

국민연금 납부금액은 기본적으로 가입자의 소득에 비례해서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수입이 없는 자가 임의 가입해서 추납 신청 시에는 추납 국민연금을 산정하는 소득기준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3년간 평균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2021년 해당 금액은 2,539,734원입니다. 올해 2021년 국민연금 추납 제도 납입금액 제한은 소득 약 253만 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