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나이, 수령 시기 달라졌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수령 시기 달라졌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말고 별도로 운영되던 퇴직연금 홈페이지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안에 통합이 되고 퇴직연금에 대한 단순한 설명 그리고 정책 자료집은 모두 첨부 파일로 대체가 되었는데요. 퇴직연금의 종류가 한가지가 아니고 자기가 수령하는 방법도 여러가지이기 때문에 이 한 글에 전부를 담을 수는 없고 어디서 어떠한 방법으로 정보를 검색을 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봐야하는지에 에 관하여 설명해볼까 합니다. 참고해서 퇴직연금의 종류에 따라서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이 달라지고 여러 종류 중에서 자기가 가입되어져 있는 것이 어떤 내용인 것인지 알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얼마 전에 은퇴 관련해서 다큐를 접하게 되었는데 세분의 사례가 나왔어요. 한 분은 높은 연봉을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모은 덕분에 연금 수령액이 월 300만 원 인접하게 된다고 했다. 수령자를 통틀어서 엄청난 고액자에 해당하는 분인데, 국민연금 공백기간이 있었지만 크게 영향이 없었다고 합니다. 지출에 에 관하여 은퇴 전에 쏵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자식에게 들어가는 비용부터 세금이나 생활비 등. 반면에 은퇴 후에도 재취업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 두 분이 나왔는데 여태까지 쌓아둔 커리어는 제쳐두거나 조금이라도 더 이어가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마 대부분이 이런 모습을 겪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2030 세대들이 취업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을 직접 경험해 보게 될 텐데 이게 나이, 체력 불문하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욱 철저하게 본인의 성향을 잘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받을 수 있는 수령나이
국민연금 받을 수 있는 수령나이

국민연금 받을 수 있는 수령나이

국민연금은 60세 이상이 지나면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이 개시되는 즉, 가입기간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나이는 60세였습니다. 국민연금 가입나이가 열여덟살 이상 60세 미만이니, 60세가 되면 국민연금을 받는 게 타당하고 당연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해마다 나오는 뉴스가 있죠. 국민연금 고갈, 국민연금 제도 도입 당시와 현재의 경우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등등 등등 여러 이유로 국민연금 제정 당시의 지급기준으로는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이 가속 될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도 조금씩, 조금씩, 너무 조금씩 늘려가고 있습니다. 원래는 60세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출생연도에 따라서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돈이 필요해서 연금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고 싶을 때는?
돈이 필요해서 연금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고 싶을 때는?

돈이 필요해서 연금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고 싶을 때는?

?? 연금계좌에는 총 세 가지 형태의 돈으로 구성됩니다. 1 해마다 최대 900만 원 한도까지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게시물 1에서 공부하셨죠? 2 수익을 낸 금액배당 등 수익 3 납입한도 1,800만 원 이내로 납입한 원금 중 900만 원을 초과해 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 여기서 (3)에 해당하는 금액은, 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이 다. 인출되기 전까진 1년 1,200만 원의 인출 한도 X 연세 제한55세 이전 X 모든 제한 없이 인출해볼 수 있습니다.

연금 시스템 구축

만 60세가 되면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부터 시작해서 연금 4층 체계를 톱니바퀴처럼 계속 굴릴 수 있어요. 스스로가 수령받기 요구하는 날짜까지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적극 권하는 것은 재취업이든 창업이든 은퇴 후 6개월 안에 해결 보는 것이고, 이게 안정적으로 지속되면 다른 투자 대상을 찾는 게 아니라 오로지 연금 상품에 몰입하고 수령액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연금 수령액을 늘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3가지 상품에 집중해야 하는데, 국민연금의 경우 납입기간을 더 늘리거나 수령시기를 늦춰서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령시기를 5년까지 늦추면 최대 36까지 이득을 보게 됩니다. 이외에도 개인연금저축은 수령 전까지 세액감면 15를 받는데 이 금액이 해마다 최대 99만 원입니다.

퇴직연금 수령기간에 따른 절세 효과

1연금소득세 감면 IRP에서 연금으로 받는 금액은 연금소득세로 저율과세 됩니다. 연금소득세는 나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다음과 같습니다. 55세 69세 5.5 70세 79세 4.4 80세 이상 3.3 2 퇴직소득세 감면 IRP 납입한 퇴직금은 세전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바로 세금을 내지않고 나중에 IRP에서 돈을 인출할때 세금이 확정됩니다. 연금으로 인출하면 처음 10년간 30 그이후부턴 40의 퇴직소득세를 감면받을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