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 수령방법과 나이 알아보세요

국민연금 조기 수령방법과 나이 알아보세요

국민연금은 가입한지 10년 이상이고,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했을 경우 소득액이 있는 일을 하고 있거나 그렇지 않는 경우 조건을 따져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 조기수령 요건 첫번째 가입기간 국민연금 조기수령 요건 첫번쨰는 가입기간입니다. 조기수령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 중 하나는 적어도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워야 합니다. 만약 55세 이상이라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 넘고 소득조건을 만족하며 자신이 직접 신청하면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인 60세 이전이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 조기수령 요건 소득요건 국민연금을 조기수령 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정한 소득 수준 이하이어야 가능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한 금액이 2,861,091원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 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원인
국민연금 조기수령 원인

국민연금 조기수령 원인

피부양자 인정 소득 기준이 연 3400만 원에서 연 2000만 원으로 강화되며 국민연금이나 공무 원연금 등 공적연금의 세전 수령액이 연 2000만 원이 넘거나 각종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액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돼 지역 건보료를 내야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좀 손해 보고 덜 받더라도 좀 더 급속도로 국민연금을 타려는 사람들이 늘었다는 것이며. 연금을 일찍 받아 수급액은 감소하지만 매번 수령액이 2000만 원이 넘지 않으면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은 법정 노령연금 수령 시기를 1sim5년 앞당겨서 받는 제도이며.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해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가 될 때까지 소득액이 없거나 소득액이 적어 노후 생활 형편이 어려운 이들의 노후 소득을 보장해 주려는 취지로 1999년 도입됐습니다.

조기수령, 정말 유리할까?
조기수령, 정말 유리할까?

조기수령, 정말 유리할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이 강화되어 연소득 2000만원 이상이면 월소득 약 167만원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하는데요, 이 때문에 국민연금 수급액이 월 167만원을 넘으면 이에 해당되어 건강보험가입자격이 지역가입자로 되며 건보료 폭탄을 맞을 수 있기에 그 금액이 넘기 전 수급액이 깎이더라도 미리 수령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조기수령을 신청한다고 해서 완전히 피부양자 탈락의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높여주기 때문에 연금 수급 개시때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더라도 시일이 지나면 또 다시 피부양자 탈락의 경우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액이 2000만원이 넘어가게 되는 시점은 수급자의 수급액65세 표준의 정상연금액과 물가상승률에 따라 달라지므로 잘 계산해보시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조기수령 자격조건
조기수령 자격조건

조기수령 자격조건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위한 조건은 3가지, 가입기간 연세 소득요건 입니다. 가입기간 국민연금 10년 이상 납입한 자 연세 정상수급 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가능. 수급개시 연세 하단 표 참고 소득요건 신청 당시 월소득액이 기준금액 이상이면 조기연금 신청 불가 국민연금 최초 가입일로부터 10년 이상 납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가입납부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면 추가납부, 임의게속가입으로 가입기간을 채운 뒤 조기연금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조기수령 소득조건은 신청자의 월 평균 소득액이 소득액이 있는 업무의 기준금액 이하여야 한다고 써져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최대한 늦춰 받는게 경제적 이익을 따졌을 때 좋습니다. 80살 이상 장수할 수록 정상개시 수령액이나 연기수령의 액수가 커지며 격차가 벌어지므로 조기수령이 손해입니다. 하지만 앞서 얘기한 대로 당장의 생계가 어렵다면, 고민없이 조기지급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유지를 위해 조기수령을 심사숙고하는 경우는 수급액이 작을 수록 피부양자 등재기간이 길어지고 수급액이 클 수록 피부양자 탈락시기가 급속도로 도래되므로 실익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결국 유리하고 불리하고는 본인의 수명이 가장 크게 좌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