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리뷰와 팁교육생활 정보 아래에서는 국민연금 추후납부, 즉 추납 제도에 관해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추납 제도를 이용하면 사업 중단이나 실직으로 수익이 사라져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보험료 추후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의 가입 기간을 연장하고, 노후 시 받게 될 연금 수령액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납부하는 보험료는 일시금이나 분할납부로 처리할 수 있게 만든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최소한 10년 , 즉 120회차를 납부를 해야만 받을수있는데요. 모자른 년수를 국민연금 추납제도를 통해 채울수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국민연금 납부예외

국민연금 납부예외

국민연금 가입 후 사업 수익이 없거나 크게 감소하여 보험료 내는 것이 부담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입자 자격은 유지하되 해당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납부예외를 신청하셔서 보험료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는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인 가입자가 사업 중단, 실직, 재해, 사고, 휴직 등의 사유로 수익이 없거나 크게 감소하여 연금 보험료 납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입자 자격은 유지하되 신청에 의하여 해당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 방법대면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 방법대면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 방법대면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 대면 방법 중 아래 서식을 작성해서 가까운 공단지사로 제출해야합니다. 서식 없으면 아래 서식 다운 받거나 공단 지사에 비치된 양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위 서식은 보통 직장 가입자 자격이 상실되었을 경우에 지역가입자로 변경되면서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는데요. 혹시나 이 우편을 받지 않으셨다면 위에 첨부한 데이터를 출력해서 작성해서 가셔도 됩니다. 납부예외신청은 위 양식에서 2번에 해당되서 2번 해당칸을 작성해서 신고일, 신고인 서명 날인을 하고 국민연금공단지사 담당부서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 대상 및 기간은?

납부예외는 국민연금 가입자인 사업장지역가입자 중 사업 중단, 실직, 휴직 등으로 연금보험료 납부할 수 없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다음에 해당해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분명한 내용을 화면에 있는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 납부 예외가 가능한 경우로는 사업 중단, 실직 아니면 휴직 중인 경우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초중고등학교나 대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교정 건물에 수용 중인 경우 보호감호시설이나 치료감호건물에 수용 중인 경우 1년 미만 행방불명된 경우 재해사고 등으로 수익이 감소되거나 그 밖에 수익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하기

배우자도 없고, 나이도 27세 넘었고, 이미 학교 역시 졸업하고 군제 대도 한 인원은 수익이 부재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 국민연금을 납부 하나요. 이런 경우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을 해야 합니다. 납부예외란, 원칙상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보험료 납부해야 할 가입자이지만, 사업 중단, 실직, 휴직 등의 사유로 연금보험료 납부할 수 없게 되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국민연금 납부의무를 면제받는 것입니다. 물론, 납부예외기간은 국민연금 보험료도 납부하지 않지만 국민연금 가입기간에도 포함되지 않아 나중에 국민연금 급여산정시 납부예외기간만큼 연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은 사유발생일퇴직, 휴직 등의 다음달 15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납부예외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우편, 팩스, 방문 접수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분할납부 유의사항

참고해서 정부 24의 국민연금 추납보험료 탭을 통해서도 납부신청을 할수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자격 취득시납부예외자제외 납부예외 및 적용제외기간에 관해 보험료 추후 납부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추납 기간이 길거나 현재의 재정 상황이 어려운 경우, 한 번에 모든 보험료 납부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국민연금 추납 분할납부를 통해 보험료 최대 60회에 걸쳐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납부 시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 적용되어 추가 이자가 발생하기때문에 이자율을 먼저 계산해본후 분할납부를 신청하시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