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채권 매입 후 보유 방법 은행 방문 시 이것 꼭 체크해야

국민주택채권 매입 후 보유 방법 은행 방문 시 이것 꼭 체크해야

부동산을 매매하면 주민센터를 통해 필요한 서류를 발급하는 것은 거의 모든 알고 있지만, 소유권 이전등기 시에는 은행에서도 필요한 서류들이 있다는 것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은행에서 처리해야 하는 국민주택채권 등 이전등기 시 필요한 서류들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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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정부 수입인지의 구입

대한민국정부 수입인지의 구입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한 등의 창설, 이전 혹은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파일을 쓰는 사람들에게는 계약서에 기록된 거래금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 단, 주택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기재금액이 1억 원 이하인 주택에서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인지세는 과세하는 문서에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붙여서 납부하면 됩니다.

매입대상금액 조회

Step1 청약채권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금액조회로 들어갑니다. Step2 매입용도에서 해당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저는 예를 들기 위해 첫번째에 있는 부동산 소유권등기주택, 아파트, 연립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Step3 용도를 선택하면 다음과 같이 변하고, 대상물건지역과 건물분 시가표준액을 적어줍니다. 건물분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의 경우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그 옆에 있는 공동주택가격조사 혹은 단독주택가격열람을 클릭하셔서 확인해주셔야합니다.

클릭하시면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확인 페이지로 이동되며 아래 사진과 같이 해당 주택을 고르고 열람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시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이란?

앞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채권을 매입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채권의 이름이 국민주택채권입니다. 국민주택채권은 정부에서 국민 주택 사업 자금을 모으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되는 채권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이 거래 후 등기를 할 때 부동산 가격에 따라 일정 금액을 구매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어도 되는데 보통 몇 백만원에서 몇 천만원까지 구매해야하기 때문에 자금이 풍족하지 않거나 수익률을 생각해볼 때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하지 않고 바로 매도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구입하자마자 재판매하여 그 차액만큼만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마디로 채권 금액 전부를 준비해야만 되는 것이 아닌 그 차액만큼의 금액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주택채권매입확인증 출력 및 채권발행번호 확인

매입금액을 확인 후 결제를 진행하면, 사전에 입력한 전화번호로 매입결과 및 채권발행번호가 전송됩니다. 이같은 경우애 전송된 채권발행번호를 잘 간직하시고 계셨다가, 향후 등기 진행시 등기신청서에 넣어 주시고, 국민주택채권매입확인증을 출력하여 등기소 제출 서류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드디어 끝났습니다. 내용은 길어보이지만, 공인인증서만 준비되어 있다면야 집에서 510분 정도면 준비하실수 있습니다.

다시한번 정리하면 국민주택채권매입확인증 발급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주택채권매입확인증 발급순서

1. 주택도시기금에서 매입할 아파트의 공동주택공시가격 조사 매입할 아파트의 가격에 따라 채권 금액이 달라짐 KB부동산, 부동산114등의 시세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주택도시기금에서 열람해야함 2. 은행홈페이지 방문해 국민주택채권 매입 후 즉시 판매 채권을 소유 후 이득을 보는 경우도 있지만, 그 돈으로 나스닥 SP500을 구입하는 것이 시간 대비 훨씬 효율적임 3. 국민주택채권매입확인증 출력 및 채권발행번호 확인 국민주택채권매입은 2가지 방법 즉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만약 공인인증서가 사전에 준비되어 있다면야 집에서 편하게 발급받으시면 되고, 은행 및 우체국이 가까운데 있다면야 방문하여 국민주택채권을 매입 후 확인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필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채권을 바로 판매할 경우의 고객부담금 조회

고객부담금조회 메뉴를 클릭하고, 위에서 계산한 금액을 발행금액에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눌러줍니다. 발행금액은 1만원 단위로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5천원 이상은 1만원으로 입력해주시고 5천원 미만은 0원으로 입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가지 항목이 나타나는데 결국 필요한 금액은 즉시매도시 본인부담금입니다. 이 부분의 금액이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