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과 해고, 이제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하죠
잡다한 정보공유 고용보험은 근로자의 실업에 따른 실업급여사업 및 근로자의 고용 안정, 구직자의 직업능력사업 등 정책 실시를 위한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보험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고용인사업자이 고용보험 상실에 대한 사실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상실신고 기한은 퇴직일 기준 다음 달 15일 이내에 신고가 필요합니다. 기한이 지나서 신고할 경우 고용보험은 인당 3만 원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업 수당 신청하는 조건이 있고, 조건이 맞으면 실업 수당 수령이 가능합니다.
실업 수당 신청을 위해 고용보험 상실신고 증명서와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자진 퇴직 세부 사례
자진 퇴직 세부 사례로는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코드 23, 사업 관리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직 코드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자진 퇴직 실업급여받기 위해서 코드 23번 , 기업 사업 관리상 사유 회사불황이나 업종변경 등로 권고사직하는 경우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입장에서는 정부 지원금 받는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해당 코드로 상실신고하기를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위신고에 해당합니다.
자진 퇴직 실업 수당 조건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위에 나와있는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그리고 일부 사업 폐지나 업종전환 등등에 해당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자진 퇴직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다면 실업 수당 수급이 어렵고, 인원감축이라던가 경영악화로인한 권고사직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사유가 사업주에 있는지 근로자에 있는지가 필요한 포인트겠죠 또한, 실업 수당 사유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사직서에 명확히 이유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에게 잘못이 없습니다.는 것을 명시해야 실업 수당 조건에 맞아 수급이 가능합니다.
징계해고의 경우
근로자의 기업체제 위반행위 등에 대한 징계해고의 경우입니다. 1. 징계사유가 존재해야 하고,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거래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징계양정의 정당성여야 합니다. 2.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징계사유의 사전고지와 당사자에 대한 소명 기회 보장 등 절차적 정당성도 갖추어야 합니다.
실업 수당 권고사직에 필요한 사유
권고사직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고, 권고사직내용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못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사용할 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의 내용을 보시면 사업 관리상 이유로 해고 그리고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대한 징계해고입니다. 보통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대한 징계해고는 사실상 실업급여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이고, 아무리 권고사직이라도 사유내용에서 받기가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권고사직의 귀책사유가 기업에게 있다면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것은 기업이 사유를 올정의롭게 기재를 하셔야 합니다.
실업 수당 권고사직이란 무엇일까?
권고사직이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할 것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자유의사로 이를 수락하는 경우가 권고사직이라고 합니다. 경영악화나 구조조정 등을 이유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것을 결정하여 통보하는 해고와는 다르게 권고사직은 회사와 근로자가 서로 퇴직을 합의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에 특별한 제약이 없습니다..
또한, 합의의 과정에서 회사와 근로자 간에 금전이나 위로금에 대한 협상의 과장이 있을 때에도 권고사직으로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