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연말정산, 더 이상 헷갈리지 않기 위한 개념 총정리
연말정산 결과, 잘 환급 받으셨는지요? 아니면 좀 기분이 나쁘지만 추가징수가 되었는지요? 연말정산이 이번해 동안 냈던 세금 대비 그야말로 내야할 세금이 많았으면 환급을 받고, 그야말로 내야할 세금 대비 이번해 낸 세금이 적었으면 그만큼 추가징수를 하는거라 결국에는 그게 그거라는 것을 대부분의 직장인 분들은 머리로는 알고 있으나, 그래도 추가징수되면 기분이 나쁜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심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시면 자기가 임금 받을 때 이미 세금을 다.
떼는 데, 왜 연말에 뭐가 더 부족했길래 다시 계산해서 더 떼가는 건가 제대로 따져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장인이 월급에서 세금을 떼는 구조와 연말 정산때 떼가야 할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이 상세하게 어떠한 방식으로 실현하는 지 한 번 속속들이 파헤쳐볼 필요가 있겠다. 싶었습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름하여 세액공제
그러면 소득공제도 하고 산출세액도 나왔으니까 이제 끝난거겠지? 하셨겠지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시면 50 산출세액 아래에 뭐가 더 많이 있는 것이 보입니다. 바로 세액감면 부분인데요. 원래는 산출세액에서 이미 소득세 계산이 된 것인데, 여기서 한 번 더 세금을 깎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죠. 세액공제가 되는 항목들은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바로 깎아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세액공제가 10만원 된다고 하면 그야말로 세금이 10만원이 그대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 소득공제는 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소득을 깎아주기 때문에, 소득공제로 인해 줄어드는 세금은 소득공제금액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그러면 어떤 항목이 세액공제가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인적공제의 대상은?
인적공제는 근로자 본인을 포함하여 배우자, 자녀등 생계를 참여하는 부양가족입니다. 배우자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 단, 사실혼관계는 제외됩니다. 부양가족 근로자배우자 포함와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가족으로써 해당 거주지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부양가족 범위 직계존속조부모 및 부모, 직계비속자녀, 입양한 자녀, 형제자매, 수급자기초생활대상자, 위탁아동6개월 이상의 양육 배우자의 부양가족도 인적고제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 본인의 부모, 형제외에 배우자의 부모 형제도 공제 대상자다. 다만, 배우자의 형제의 배우자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2 인적공제 추가 공제
1과 같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중 아래 조건에 해당한다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만 70세 이상의 경로우대자인 경우 1인당 100만 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어요. 2. 장애인, 상이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경우 1인당 200만 원의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3. 해당 연도 근로소득금액 3,000만 원 이하인 여성근로자인 부녀자의 경우 50만 원의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4.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한부모가족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 원 공제가 됩니다.
근로소득 외 소득신고
직장인이 근로소득 외 소득 번다면 대부분이 이자소득이거나 그 외 소득, 주식 등 배당소득, 월세 등의 사업소득, 연금소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장인들도 블로그나 유튜브, 쿠팡파트너스 등 그 외 수익활동을 많이 하죠. 보통 사업소득은 3.3 원천징수를 하고 기타소득은 8.8 을 원천징수 합니다. 이는 다. 소득이므로 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1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쿠팡파트너스, 유튜브, 티스토리, 네이버 애드포스트 수입 등 모든 소득을 종합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종합소득세입니다.
똑같이 홈택스홈페이지 들어가서 종합소득세 신고 탭으로 들어갑니다. 사업자가 아니므로 사업장정보는 입력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애드센스의 경우 주 업종 코드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공제항목
각 항목별 공제항목을 살펴보곘습니다. 인적공제항목 본인을 포함해서 공제대상의 연소득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배우자 및 부양가족직계혈족 1촌 이내에 1명당 150만 원을 공제해 줍니다. 취약가구 장애, 경로우타이완 65세 이상, 한부모가구라면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전 급여가 7천만원 이하라면 청약입출금 예금잔고 납입액에 400만 원 한도 내 40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 집을 가지고 있지 않는 무주택 세대주가 주거용오피스텔을 포함해 집을 임차하기 위한 대출을 은행으로부터 받고 그 원금과 이자를 같이 상환하고 있다면야 400만 원 한도 내 원리금의 4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