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기준 반기 정기 신청 완벽정리

근로장려금 기준 반기 정기 신청 완벽정리

2023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조건2023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일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성실히 일은 하지만 소득액이 적어 생활이 까다로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혹은 종교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일을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도와주는 소득지원 제도 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아무나 주는건 아니고 신청자격이 맞아야 합니다. 2023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국세청에서 제시하는 가구원산정, 총소득요건, 재산이 3가지가 각 각 충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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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2023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1.ARS전화 보이는. 음성 1544 9944 장려금 1번 주민등록번호입력 개별인증번호입력 동의 후 신청 1번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신청 2. 모바일 홈택스 앱 국세청 홈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주민등록 번호 입력 연락처와 계좌번호 확인 신청하기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신청. 제출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신청요건확인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신청하기 4.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 3636에 전화에 신청대리를 요청하기. 근로자녀장려금 온라인 신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간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바쁘신 분들께서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반기 환급 절차

대한민국 거주자는 특정 규정에 따라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9월 신청자가 상반기16월 소득 신청 시 자동으로 하반기712월 소득 신청으로 간주되어 다음 해 3월에 처리됩니다. 반기검증 여부와 독립적으로 6월에 지급되며, 5월에 별도의 정기신청을 할 필요가 없어 신청절차가 간소화됩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라면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모두 6월에 정산지급됩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 소득원이 있는 개인은 일반 신청자로 간주되어 9월에 지급을 받습니다.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세무 당국은 반기별 신청 마감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적격성에 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결정이 내려지면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불이 처리됩니다. 환불은 신청인 지정계좌로 계좌이체 혹은 우체국에서 환불통지서와 신분증을 제시하고 현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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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인증번호가 포함된 신청 소개를 받으신 경우 신청통지서가 도착하지 않았으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홈택스모바일앱PC를 통해 소득 및 예금 명세서 등 필수 사항을 기재한 후 신청서 확인 후 전송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혹은 필요한 경우 서면 신청서 제출에 대한 지침을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RS음성보이는 15449944번으로 전화하신 후 주민등록번호 혹은 개인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신 후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공지사항에서 직접 신청 여러가지 플랫폼을 통해 공지사항을 수신한 경우 신청 버튼을 클릭한 후 제공된 개별 인증번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모바일앱PC 거주자는 홈택스 모바일 앱이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번호와 개인인증번호를 제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가능액 근로장려금 액수

가구 유형에 따라 지급 가능한 금액이 다릅니다. 근로장려금 액수 2022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혹은 종교인소득액이 있는 가구로서 아래 가sim라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제외 혹은 감액될 수 있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1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2 18살 미만 부양자녀3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혹은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환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2023근로장려금 신청 자주 묻는 질문QA

1. 총 자산 2억 이상인데 안될까요?불가능 합니다. 지원자 가구원 전원의 자산 합계액이 2억 원 이상이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2. 가구원 전부 신청 가능할까요?근로장려금은 전년도 1231직선 가족들이 다. 있다면 한세대당 한명만 1가구 1명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예를들어 직계존속 부모님, 배우자, 자녀가 신청하면 가구원 2명이상 불가합니다. 다만 형제, 자매, 남매는 나와 피가 섞인 존재이긴 하나 직접적으로 나에게 혈연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피를 주거나 받은 관계가 아니므로 각 각 신청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