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등 총정리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등 총정리

근로장려금 제도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개인과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사회적 안추측 역할을 합니다. 특히 소득 하위 계층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필요한 부가 소득을 지원하고, 일하는 동기를 부여하여 국가 경제에도 도움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안정되는 생활과 자립을 돕는 동시에, 근로 의욕을 촉진하여 건강한 노동 시장을 지속적인 데 기여하죠. 근로장려금의 대상은 주로 수입이 일정 수준 이하인 근로자 및 사업자입니다.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유무, 그리고 가구의 총소득에 따라 신청 자격이 결정됩니다. 싱글인 경우, 홑벌이 가구나 맞벌이 가구 등 가구 유형별로도 지원 금액과 조건이 달라집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2024년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반기 신청은 1년에 두 번 신청하며 정기 신청은 1년에 한 번 신청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은 5월에 신청하셔서 거의 모든 참여 전에 지급하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은 3월과 9월 각각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자는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중 선택이 가능하지만 사업 소득자나 종교인은 정기 신청만 가능하다는 것 기한 후 신청도 있습니다.

5월에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치신 분들은 6월부터 11월 말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며 단 지급금액의 95프로를 지급합니다. 도대체가 이해가 안되는게 지급여부는 알려주지 않으면서 받는 사람이 알아서 검색을 해서복지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우리나라 제도란 참…. 어쨌든 가구원 구성원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전 참고사항
사전 참고사항

사전 참고사항

상반기 소득분16월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한경우9월 신청자, 하반기 소득분712월 소득에 대해서도 신청다음 해 3월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상반기 신청자9월 신청인 아니면 하반기 신청자다음 해 3월 신청자는 반기검토 후 지급여부와 중요하지 않게 6월에 정산하므로 별도로 정기신청5월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녀장려금은 반기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6월에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근로소득 외의 수입이 있는 반기신청자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9월에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자산 요건
자산 요건

자산 요건

2023년을 기준으로 현재 거주 중인 가구원 전체의 소유자산 총 합계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유재산으로는 토지와 건축물 승용자동차 금융자산 주택 전세보증금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참고해서 잔여장려금은 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총소득 기준 7000만 원 미만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는 3200만원 맞벌이는 3800만원 미만의 총소득기준으로 지급이 됩니다. 부당산 똑같은 경우 주택 토지 건물 예금의 합계액이 2.4억원이 넘지 않아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여도 신청하지 못하며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을 경우에도 신청이 불가합니다. 가족구성원의 정의는 배우자 부양자녀 18세미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수입이 적어 생활이 까다로운 근로자 아니면 사업자 가구에게 최대 33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일을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희망하는 근로연계원 소득지원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이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은 1년에 한 번 5월에 신청해서 거의 모든 추석 전 지급하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1년에 두 번 각각 신청해서 6월과 12월 에 두 번 나누어서 지급받습니다.

근로장려금 QA

안내문을 받았다고 해서 무요건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닐 수 있는데요. 반대로 안내문을 못 받았다고 해서 대상자가 아니란 뜻도 아닙니다. 대상 요건에 충족하는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어떠한 소득도 없으면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대학생일 경우 국가 일을 하는 학생도 있을 텐데요. 근로 소득으로 잡히지 않고 장학금의 개념이기에 근로장려금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독가구를 예를 들면 총급여액이 400만원 미만이면 총급여액 X 165400에 해당하는 금액 총급여액 400900만원 미만 165만원 정액 총급여액 900만원2,200만원 미만 165만원 총급여액 등 900만원 X 1651,100로 계산하게 됩니다.

이는 400만원 미만이면 165만원 보다.

자주 묻는 질문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2024년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 참고사항

상반기 소득분16월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한경우9월 신청자, 하반기 소득분712월 소득에 대해서도 신청다음 해 3월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산 요건

2023년을 기준으로 현재 거주 중인 가구원 전체의 소유자산 총 합계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