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한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 신청한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우리나라는 국가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장려하는 제도들이 굉장히 다양그렇지만 이러한 제도들을 모르고 그냥 지나쳐 버리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근로장려금이라고 생각하는데 곧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이 다가오기도 해서 이에 대한 제도와 202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신청하는방법 그리고 지급일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근로장려금먼저 근로장려금이라고 하는 것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금액 미만인 근로자나 종교인 그리고 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서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소득액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원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장려금 계산법

근로장려금을 위의 공식대로 구해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 근로장려금을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아래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근로장려금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맞벌이 가구의 경우 총소득이 800만원1700만원 사이인 경우 3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장려금을 지급받으며 이 구간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벗어날수록 지급액은 줄어듭니다. 맞벌이가구 총소득이 3500만원인 경우 15만원 정도를 지급받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생활이 힘든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등의 가구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활동을 장려하는데 의미를 두기에 매년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받고 있기도 하답니다. 단, 소득이 없는 분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현재 직장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상대적으로 소득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에 맞는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랍니다.이러한 요건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및 지급일

위에 표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보는 바와 같이 2023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은 3월 1일 수요일부터 3월 15일 수요일 오전 6시24시까지입니다. 이때는 2022년 하반기 근로소득을 신청하는 기간이므로 기간에 맞춰 정상적으로 신청과 접수가 끝났다면 2023년 6월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2023년 상반기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은 올해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이며, 이에 대한 지급은 12월 말에 이루어집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및 지급액

2021년 상반기분은 1월부터 6월까지에 해당됩니다. 9월 1일부터 9월15일까지 신청을 하며, 2021년 12월말에 지급이 됩니다. 산정액의 35%가 지급됩니다.2021년 하반기분은 7월부터 12월까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반기분은 2022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기간입니다. 2022년 6월말에 지급을 하며, 지급액은 산정액의 35%입니다.

기한 후 신청의 경우

그렇지만 기한이 지난 후 신청한 경우는 1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근로장려금을 허위로 신청한다면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으니 꼭 정직하게 신청해야 합니다. 고의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다면 2년,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신청한 경우는 5년 동안의 장려금 지급이 제한됩니다.이상으로 근로장려금 불복청구 신청하는방법 및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이유, 근로장려금 감액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기신청

종합소득세 신청기간과 동일하게 5월입니다. 이때 신청하는 것을 정기신청’이라 합니다.가장 기본이 되는 신청기간은 5월입니다. 통상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만약 이때 신청을 놓치면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후 신청을 할 경우는 페널티 10%가 적용돼서 근로장려금 지원액수의 90%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꼭 기한 내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 생활이 힘든 근로자 그리고 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게 최대 33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직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 지원제도입니다.쉽게 설명한다면 정기신청은 1년에 한번 5월에 신청해서 대부분 추석전 지급하고되고, 반기신청은 1년에 2번 신청해서 각각 6월과 12월에 두번 나눠서 지급받는다.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중 선택 가능하고,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 할것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뉜다.

밑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