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2주 남았습니다 미루면 300만 원 놓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2주 남았습니다 미루면 300만 원 놓칩니다

최대 330만 원까지 혜택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2주 남았습니다. 미루다가 시기를 놓쳐서 지원 금액을 못 받거나 적게 받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가장 궁금할 세 가지 내용과 바로 신청할 수 있게 핵심만 빠르게 전달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국세청에서 지요구하는 정부 사업입니다. 수입이 적어 생활이 힘든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기 때문에 소득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근로장려금은 현금, 현물의 형태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재산이 1.4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50 감액이 됨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13 자산 요건
13 자산 요건

13 자산 요건

가구원 합계 재산액이 2억 이하여야 합니다. 2023년부터 재산요건이 2억 4천으로 올라 대상이 늘었습니다. 재산요건에서 기억할 점은 두 가지입니다 대출이 감안되지 않습니다. 즉, 2억 5천의 부동산에 1억 대출이 함께 있다고 해서 차감된 1억 5천만 재산으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2억 5천 모두를 반영합니다.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4천2억 이하의 경우 50 감액됩니다. 즉, 재산이 적은 층에게 더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12 소득 요건
12 소득 요건

12 소득 요건

총소득금액과 총 보수액 두 가지가 있는데요. 총소득금액은 근로장려금 지급여부를 결정내리는 요건이며 총급여액은 근로장려금 지급액수를 결정내리는 기준이니 구분하셔야 합니다. 총소득금액은 신청인 배우자의 근로, 사업, 종교, 이자, 배당, 연금, 등등 소득 모두를 합한 금액 기준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십시오. 총소득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은 신청인배우자의 근로, 사업, 종교소득 3가지만 합한 금액 기준입니다.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장려금지급액이 산정됩니다. 이중 근로소득, 종교소득은 소득 그대로 생각하면 되지만 사업소득의 경우는 사업소득 업종별 조정률을 감안해야 하니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사업자들은 참고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국세청 홈택스 자료실에 근로장려금산정표를 통해 총 급여액별 구조화된 지원액수를 알 수 있지만 아래의 표를 통해 간단하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최대수령액은 2023년부터 약 10가량 상승되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ex1 총소득금액 2200만 원 이하라면 단독 가구로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면 최대 150만 원을 근로장려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0150만 원까지 받는다는 이야기이며, 내 총급여액이 400900만 사이에 위치할 때 최대 근로장려금인 1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총급여가 늘어날수록 근로장려금 수령 액수는 줄어들고, 2200만 원을 넘으면 수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ex) 총소득금액 3200만 원 이하라면 홑벌이가구로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면 최대 260만 원을 근로장려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의 경우 정기, 반기로 나눠져 있습니다. 현재는 정기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인데요 2023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의 경우 5월 1일 5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을 넘겨서 신청하게 되면 10 감액이 되니 신청 기간을 잘 숙지하셔서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반기 신청의 경우 근로 수입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1월 6월 상반기분은 그 해 9월 1일 9월 15일에, 7월 12월의 하반기분은 다음 해 3월 1일 3월 15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조건

단독가구인 경우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이곳에서 이야기하는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말합니다. 사실혼은 제외합니다. 부양자녀의 기준은 18살 미만입니다. 이상으로 가구 유형별 가구원 구성에 대한 정의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산요건은 2022년도 6월 1일기준 가구원이 가지고 있는 자산 합계액이 2.4억 미만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