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조건 기준 및 신청 지급일 조회해보고 최대 330만 원 지원받아요

근로장려금 요건 기준 및 신청 지급일 조회해보고 최대 330만 원 지원받아요

지원대상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이윤 아니면 종교인수입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이윤 아니면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목적 및 내용 저소득계층의 굶주림 탈출을 도와주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 사업이윤 아니면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일을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지원내용
근로장려금 지원내용

근로장려금 지원내용

근로장려금 지원내용은 가구 구성원과 총 소득에 따라 차등하게 지원됩니다. 단독 가구 수입이 400만 원 미만이면 총 급여액 x 165465 지원 받고, 400만 원 이상 900만 원 미만이면 165만 원, 900만 원 이상 2,200만 원 미만이면 165만 원 총 급여액900만 원 x 1651,300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외벌이 가구 수입이 700만 원 미만이면 총 급여액 x 285700 지원 받고, 700만 원 이상 1,400만 원 미만은 285만 원, 1,400만 원 이상 3,200만 원 미만이면 285만 원 총 급여액 1,400만 원 x 2851,800 지원 받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아래 링크로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및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 접속 링크 로그인 후 아래와 같이 신청제출 위에 마우스 커서를 놓습니다. 아래와 같이 새로운 메뉴가 확장되면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신청의 신청하기로 들어갑니다. 신청요건 확인 후 인적사항 작성 등 각 개인 정보들을 입력하는 단계들을 거쳐서 접수증을 출력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모바일 핸드폰으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갤럭시 등 안드로이드폰은 Play스토어에서,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홈택스 모바일 앱을 설치한 뒤 위와 같은 과정으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로 자녀 장려금 기준
근로 자녀 장려금 기준

근로 자녀 장려금 기준

재산요건 2022년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액 2.4억 원 미만인 가구 소득요건 가구 구성에 따라 2022년 총소득 기준금액이 아래 금액 미만인 가구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일 경우 장려금의 50 감액 지급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한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나의 근로장려금 직접 계산해 보기

국세청 홈택스에 나의 근로장려금 직접 계산해보기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로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및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 접속 링크 위 제도안내 들어가는 방법으로 접속한 뒤 지급액 산정 탭으로 들어갑니다. 아래와 같이 계산해보기 바로기가 버튼을 눌러서 들어갑니다. 참고로, 국세청 홈택스 장려금신청 연관 이용시간이 06시 24시 입니다.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가구단위 다음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장려금이 계산되어 지급합니다. 독립주택 2,200만원 최대 지급액 165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최대 지급액 285만원 맞벌이 가구 3,800만원 최대 지급액 330만원 그리고 홑벌이와 맞벌이 가구는 동일하게 4,000만원 미만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총소득에 포함하는 항목들은 근로,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 배당 연금 그리고 그 외 소득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3년 근로 장려금의 신청 기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우선으로 이미 지나버린 22년도 하반기 분(3월)을 제외한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lsquo;5월(22년도) 정기분rsquo;, lsquo;6월(22년도) 기한 후 신청분rsquo;, lsquo;9월(23년도) 상반기 분rsquo;으로 총 3번의 신청 기간이 언제인지 아래 정리해 놓았으니 한 번쯤 신청하기 전에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정기, 반기 중 선택하여 신청하고, 사업소득, 종교인 등근로소득 외은 정기 신청을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