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유의점
소득액이 없어 세금 한 푼 내지 않는 것보다. 소득도 많고 세금도 많이 내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비과세, 분리과세 상품을 최대한 활용하여 금융소득액이 2,000만 원 넘더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는 세 방법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는 무엇이며 종합과세 대상,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의 종류에는 어떠한 상품이 있는지 공부하여 보겠습니다.
2001년 과거에는 금융기업 등에서 이자를 지급할 때 세금을 원천징수하면 이자소득에 관련해서 세금문제가 모두 종결되고 이자를 받은 투자자 입장에서 세금에 관하여 관리할 필요가 없었는데 2001년부터 예금이나 적금이자, 주식에서 받은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등 소득, 1200만 원 이상 연금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였는데 이를 금융소득 종합과세 라고 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및 문제점
금융소득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금융소득액이 종합과세됩니다 단, 2,000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 14를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므로 기준금액 2,000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실제로 분리과세 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합과세 대상 기준이 되는 2,000만원은 예금 원금이 아닌 이자를 말하므로 금리가 연 4 라고 가정한다면 5억 원 이사의 예금이 있어야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는 것로 보입니다 원천징수세율은 20 152001년부터 142005년부터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적용 중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이자 및 배당 금융소득액이 세금 미과세 혹은 분리과세 금융소득보다. 많으면서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세금 미과세 금융소득
세금 미과세 금융소득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주택마련 예금 이자, 개인연금예금 이자, 세금 미과세 종합예금 이자, 농어민 조합 예탁금 이자, 등 우리 사주조합원 지급 배당, 조합 예탁금의 이자 및 출자금에 대한 배당, 영농영어조합법인 배당, 등 분리과세 금융소득
분리과세 금융소득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금융소득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2,000만 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로 분리과세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금융기간으로부터 금융소득을 수취할 때 이에 해당되는 세금이 제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를 하게 됩니다. 현재의 금융소득액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다음 해의 금융소득의 정도를 예측하기 위해서 손택스 앱을 사용해 금융소득을 확인해 보자. 손택스 앱을 실행 후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을 하면 아래와 같이 보이는 데 조회발급 메뉴를 클릭합니다. 소득자료 중 금융소득액이 있고 저의 경우 약 1,070만 원임을 확인할 수 있어요. 밑의 상세 보기를 눌러보시면 더 분명한 금융소득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증권사 중개형 ISA 계좌를 통해 투자
ISA 계좌를 통해 투자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ISA계좌는 200만원까지의 모든 배당소득은 공제되고 200만원 초과분부터는 9.9 분리과세됩니다. 의무가입기간 3년 총 원금 1억원까지 넣어서 투자하실 수 있으니 꼭 ISA 계좌에서부터 투자 시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연간 2,000만원씩 그리고 2023년부터 ISA 계좌로 발생된 모든 이익은 비과세입니다.
그리고 ISA계좌안의 배당소득금액 제외된 투자원금에 초과하는 금액 아래에서는 마음껏 인출 가능합니다. 다만 직년 3개년도 동안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한번이라도 들어갔다면 ISA 계좌는 개설 불가능합니다.
종합과세 무요건 적용 금융소득
국외원천 이자, 배당소득과 같이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받는 금액 크기와 연관 없이 종합과세됩니다. 지금까지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는 무엇이고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종합과세 제외되는 세금 미과세 혹은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공부해 보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농어민, 청년 등 일부 계층을 제외된 보편적인 겨우 거의 비과세나 분리과세되는 상품은 없습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